[토지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417]
이유중의 판단과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본건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해 전소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의 소는 부동산 물권에 기하여 등기부의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실제 관계를 등기에 반영시키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이유속에서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 존 부의 판단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1965.3.2. 선고 64다1499 판결 (판례카아드 1888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12)899면) 1969.5.13. 선고 68다2437 판결 (판례카아드 481호, 대법원판결집 17②민84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23)900면) 1971.9.28. 선고 71다1727 판결 (판례카아드 9829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2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3)902면) 1972.10.10. 선고 72다1430 판결 (판례카아드 10263호, 10264호, 대법원판결집 20③민5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02조(35)902면, 농지개혁법 제6조(85)1653면)
원고
피고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북 옥구군 임피면 축산리 (지번 생략), 논 1,142평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전북 옥구군 임피면 축산리 (지번 생략), 논 1,142평은 원고의 소유인데 이 토지에 관하여 1964.3.26. 채권최고액 정조 40가마니의 환산 대금 50,000원으로 된 피고 명의의 제1번 근저당설정등기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접수로 경료되고 또 1965.5.14. 동 지원 접수 제5,657호로서 1965.5.11. 채권최고액 정조 60가마의 환산대금 102,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피고가 1966.6.4. 위 제2번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건 토지에 대한 경매신청을 하고 1967.3.31. 동 지원의 1967.3.31.자 경락허가 결정을 받은 후 이를 원인으로 하여 동년 5.5.동 지원 접수 제3,431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1964.3.26. 피고로부터 정조 40가마(1가마당 100근들이)를 이자는 연 4할, 변제 기한을 1년으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고 소외 1에게 그 등기절차이행을 위임하여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정조 40가마의 환산대금 50,000원의 피고 명의의 제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동 소외인은 피고로부터 위 채권최고액의 환산가격이 적다는 이유로 책임추궁을 당하자 1965.5.경 다른 일로 원고의 인감을 일시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인감증명서 용지에 원고의 인감을 압날하고 임피면 사무소에서 동 면장의 직인을 도날하여 동 면장 명의의 원고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마치 원고가 피고로부터 다시 1965.5.11. 정조 60가마를 차용한 것 같이 관계서류를 위조한 후 이건토지에 관하여 동년 5.14. 위와 같이 채권최고액 정조 60가마에 대한 환산금 102,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자 피고 명의의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 바 이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피고는 제2번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위와 같이 경락허가를 얻어 이를 원인으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나 위와 같이 무효의 위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한 동 경매절차는 무효이므로 이 경매에서 이건 토지를 경락하였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같은 갑 제2호증(판결), 같은 갑 제3,4,5호증(부동산 임의경매의 신청서, 개시결정, 경매조서), 같은 갑 제6호증(경락기일조서), 같은 갑 제9호증(솟장), 같은 갑 제10호증(검증조서)의 각 기재내용에 제1심에서 한 기록검증결과와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1965.5.11.피고로부터 정조 60가마를 대여받은바 없었는데도 소외 1이 딴일로 원고의 인감을 일시 보관하게 됨을 기화로 피고가 공모하여 1965.5.14. 위 없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의로 이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제2번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고가 이건 토지를 경락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소외 1, 2의 증언부분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도 없다.
그러하다면 위 제2번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이의 실행으로 집행된 경매절차 역시 무효이므로 이로 인한 이건 토지에 대한 경락인인 피고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가276호 , 광주고등법원 69나96호 로서 이건 토지에 대한 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패소(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건 청구는 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68가276호 이건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의 소송이 완결 확정된 후에 재기된 것임에 명백하고 위 말소청구의 소는 부동산 물권에 기하여 등기부의 기재의 변경을 구하는 것으로서 실체 관계를 등기에 반영시키려는 것이기는 하지만 소유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이유속에서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존부에는 기판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즉 원고의 이건 주장은 전소에 배치된다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현재 이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을 부인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으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제1심 판결에 대한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