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장에서 직접수출시 수출면세 승인절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간세1235-3569 | 소비 | 1978-08-18
문서번호
재간세1235-3569 (1978. 8. 18.)
요 지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임
회 신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며 제조자가 제조한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수출업자가 직접 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자와 수출하는 자가 연명으로 수출면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 제15조 【수출면세】 제15조, 시행령 제19조 제5항, 시행령 제2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