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집32(1)특,298;공1984.5.1.(727),623]
가.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과 해임처분의 관계
나.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해임처분의 가부(적극)
가. 해임처분과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처분으로서 해임처분이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 여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나.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가.나.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 제78조 제1항 나. 헌법 제12조 제1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춘용
내무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과 소론 1982.5.4자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은 각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의 유효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는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6.6.8. 선고 75누163 판결 참조) 위 직위해제사유 변경처분이 나중에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고, 또 직위해제처분이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당원 1983.10.25. 선고 83누184 판결 참조)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국가공무원법의 관계규정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3호 를 적용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 또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이유불비 또는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