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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7. 06. 14. 선고 2007가단13927 판결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국패]

제목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압류 정당 여부

요지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압류는 부당함

관련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이 ○○○○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징세46100-○○○○호에 기하여 2004. 6. 22.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가. 피고 신○○은 2005. 12. 23. 접수번호 1119-20051223-○○○○○호(을부번호 1119-200512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나. 피고 이○○은 2005. 12. 23. 접수번호 1119-20051223-○○○○○호(을부번호 1119-200512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다. 피고 강○○은 2005. 12. 23. 접수번호 1119-20060105-○○○○○호(을부번호 1119-2006010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라. 피고 천○○은 2005. 12. 23. 접수번호 1119-20060817-○○○○○호(을부번호 1119-2006081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록의,

각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12. 10.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와 별지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취득원가 1억 4,200만원, 월 리스료 241만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연체이자 연 24%로 정하여 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건설로부터 리스보증금 7,100만원을 수령하였다.

당시 원고와 ○○○○건설 사이에,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며, ○○○○건설은 이 계약이 규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건설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외에는 물건에 대하여 어떠한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도 가지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나.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이 사건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건설로 등록되었고, 원고는 2004. 2. 27. 이 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채권가액 7,1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 대한민국은 ○○○○건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채권에 기하여 2004. 6. 28. 이 사건 건설기계를 압류하였다.

라. 또한 각 ○○기초건설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사건 건설기계에 관하여, 피고 신○○은 2005. 12. 23. 접수 제1119-20051223-○○○○○호로, 피고 이○○은 2005. 12. 23. 접수 제1119-20051223-○○○○○호로, 피고 강○○은 2006. 1. 5. 접수 제1119-20060105-○○○○○호로, 피고 천○○는 2006. 8. 17. 접수 제1119-20060817-○○○○○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1, 2, 4, 5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5,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3 사이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의 압류 처분에 대하여는 제3자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은 것이 아니어서 민사소송으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은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 또는 차량의 시설대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또는 자동차관리법에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게 남겨두고 시설이용자에게 일정 기간 대여하는 방식을 통하여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시설대여(리스)의 특성과 위와 같은 관련 법률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기계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각종 행정상의 의무와 사고발생시의 손해배상책임은 시설대여이용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하면서 그 편의를 위하여 차량등록을 소유자인 시설대여회사 아닌 시설대여이용자 명의로 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시설대여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4002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설기계는 원고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이 ○○○○건설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압류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고, 나머지 피고들의 근저당권설정등록은 결국 원인 무효의 등록으로서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

7.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