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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 06. 07. 선고 2011구합523 판결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1994 (2010.12.10)

제목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주식의 양수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 대표이사로 기재되어 있고,기명 날인란에도 법인 대표이사 인장이 서명날인되어 있으며,합의서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며,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등 주식 소각을 위한 자기주식 취득으로 보여지므로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1구합5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AA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0.

판결선고

2012. 6.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소외 옥BB, 황CC은 주식회사 DD성형기(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의 주주였는데,위 3인은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게 되자 2003. 3. 24. 다음과 같은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원고 및 황CC은 각자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이중 원고 소유의 주식 을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처분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원고는 2003. 4.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대금을 완납받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피고에게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09. 2. 11. 이 사건 주식 대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을 들어 원고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307,725,210원(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2009. 4.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는바, 조세섬판원은 2010. 12. 10. 위 경정처분 중 신고 •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일부인 22,418,950원을 감액하고,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5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아닌 옥BB 개인에 대 한 주식양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주식매각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고,② 가사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가 자기 주식취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주식 처분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각을 위한 자기주식취득에 해당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② 원고에게는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없으므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부분 또한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기재

다. 판단

1) 의제배당소득 과세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주식의 매도가 손익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대금의 결정방법,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3, 6, 7, 11호증, 을 2호증의 1,2, 3, 9호증의 7 내지 10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 식은 이 사건 회사가 주식소각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i) 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옥BB 개인이 아닌 "DD성형기 (주) 대표이사 옥BB"로 기재되어 있고,ii) 합의서 말미의 기명 날인란에도 "DD성형 기(주) 대표이사 옥BB"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인장이 각 서명날인되어 있으며,iii) 합의서 제1항 "매입주체" 항목에는 "자사주 취득이며, 매입대금은 회사 자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iv)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된 점을 종합할 때,이 사건 합의서상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은 옥BB가 아닌 이 사건 회사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서문, 제7조 다목, 마목, 제1조에서 "회사"와 "갑"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어 "갑"을 이 사건 회사로 볼 수 없고, 을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옥BB가 회사자금으로 원고의 주식을 사기로 했다"고 황용션이 진술하였다고 주장하나,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갑"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로서의 옥BB를 지칭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을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양수인이 옥BB 개인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2003. 3. 21. 및 같은 달 31. 개최된 이 사건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주식을 000원에 매입하고,매입한 자사주는 추후 감자 또는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고,원고는 주주이사로 참가하여 해당 의사록에 기명 날인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날짜에 작성된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은 뒤늦게 작성된 허위의 것이라고 주장하나,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8호증의 기재,증인 김QQ의 증언,이 법원의 주식회사 DD종합기계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만 으로는 그 입증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가 각 해당 의사록에 직접 날인한 사실은 원고 또한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달리 반증이 없다.

③ 이 사건 회사의 주주총회는 2009. 10. 13. 자사주를 감소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달 14. 경남신문에 자본감소 공고를 하였으며, 2009. 11. 26. 변경등기가 경료되는 등 실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소각절차가 이루어졌다.

구 상법(2011. 5. 23.법률 제10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1조에 의하면 주 식회사는 자기 주식을 소각 목적 등 일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취득할 수 있는데, 원고 는 이 사건 주식의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위와 같은 제한 사항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원고는 회사의 자사주 취득은 "회사에 발생한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이 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이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어 이 사건 주식대금을 의제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2003.12.30.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의제배당을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 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규정 하고 있을 뿐 자사주 취득의 재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의제배당소득 과세 부분은 적법하다.

2) 가산세 부과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 한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5. 4. 15. 선 고 2003두4089 판결 참조), 법령의 부지 ・ 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을 1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할 때 ① 원고는 2003. 5. 2.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② 부산지방국세청의 2006년 피고에 대한 감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이 000원임이 지적되어 이에 따라 피고는 2006. 7. 31.을 납기로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고지를 한 사실,③ 이후 국세청장의 2008. 12. 북부산세무서에 대한 종합감사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 처분대금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함이 지적되어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할 때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수리하였을 뿐 원고의 판단에 대해 별도의 신뢰를 부여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처분대금을 의제배당이익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판단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 부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볍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