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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9. 07. 22. 선고 2009누807 판결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담금 납입과 상관없이 사용승인일 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27 (2008.12.08)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356 (2008.05.07)

제목

조합원공급분 주택의 취득시기는 분담금 납입과 상관없이 사용승인일 임

요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3.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108,436,430원의 감액경청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련 법령

이법원이위각부분에서설시할이유는제1심 판결문제8면말미에아래의내용을추가하는외에는제1심 판결이유의해당부분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 항,민사소송법제420조본문에기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단서에 의하면 같은 항 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에 대하여 살펴보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그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조합원공급분주택은 자기가 건설하는 건축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그 사용승인을 받은 2006. 6. 7.을 취득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두146 판 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신규주택의 취득일을 그 분담금 완납일인 2006. 6. 30.로 보 아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07. 6. 28.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함에 있어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특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