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2(민사편),296]
보관ㆍ관리소홀한 면장직인 등을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여 사용한 경우의 국가의 배상책임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는 면장직인 등을 소홀히 보관ㆍ관리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그것을 이용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 국가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직인을 보관ㆍ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위와 같은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1965. 6. 15. 선고, 65다379 판결 (요 민법 제393조(9) 384면, 집13①민187)
원고
대한민국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선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주장하기를, 전북 완주군 상관면 신리부락 이장이던 소외 1이 소외 2와 공모하여 1977. 2월 초순경 상관 면사무소에 들어가 담당공무원인 소외 3의, 면장직인 및 소외 3의 확인자인 등의 관리소홀을 틈다 이를 도용하여 소외 4 명의의 인감증명서 2통 위조하여 자기가 소외 4의 남편으로서 동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원고에게 동월 14일 소외 4 소유의 완주군 상관면 신리 (지번 생략) 전 1625평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여 주고 원고로부터 소외 4에게 대한 대여금 명목의 1,200,000원을 교부받았는바 그 후 소외 4가 원고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인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명의의 동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원고는 동액의 손해를 입었으니 피고는 소속공무원인 소외 3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가사 원고 주장의 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면장의 직인이나 제증명발급 담당공무원의 확인자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사용되고 인감증명서가 계약의 체결 및 부동산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어서 이를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이 이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타인이 이를 도용하여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나아가 위조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근저당권자에게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면사무소에서 면장직인 등의 보관,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요 소외 1, 2가 일과 근무시간중에 면사무소 민원실에 들어가 담당공무원들의 보관, 관리의 소홀함을 틈타 면장의 직인과 확인자의 인을 도용하여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또 이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불실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손해를 입혔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특별사정을 위 면장직인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하는바,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8의 기재나 제1심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5,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6의 각 증언은 위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없으며 한편 소외 1이 이건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기 전인 1977. 1. 26.에도 같은 방법으로 소외 7 명의의 인감증명서 1통을 위조하고 이를 제증명발급대장에까지 기입하여 두었던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막연한 사정으로 곧 위 면장직인 등을 보관,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 사건 당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