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1993.6.15.(946),1472]
국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를 받아 점용하다가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 변상금 징수의 가부(소극)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은 국유재산의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므로,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계약기간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극동금속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만
부천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종래 폐천부지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85년 이후부터 피고의 점용허가를 얻어 원고 회사의 공장용지의 일부로 점유해 오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점용료를 피고에게 납부하였는데, 1987.12.31.자로, 위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1988.4.18.에는 하천부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되고 그 지목이 국유의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갱신하는 등의 적법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1988.1.1.부터 1989.11.16.까지 계속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은 국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의 개시 그 자체가 법률상 아무런 권원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변상금을 징수한다는 취지이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당초에는 국가로부터 대부받거나 유상사용허가를 받아 점유 사용하였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이를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9.8. 선고 87다카 809, 810, 87다카811 판결 ; 1992.9.14. 선고 92재누14 판결 각 참조)
3.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