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2014가단52444 손해배상(산)
A
1. B
2. C
3. D
2016. 9. 2.
2016. 9. 23.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785,5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2016. 9.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4,88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 30. 피고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양산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고용되어 검수원으로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1. 10:20 경 G 차장으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H'가 보관시킨 20kg 상당 칼미넥스 케이티 20박스, 25kg 상당 이노쿨린 4박스 합계 500kg 정도의 물품을 출고하기 위하여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I 지게차(2.5톤)를 조종하여 후진하는 방법으로 위 물건이 보관되어 있는 창고로 들어가기 위해 폭 2.7m, 길이 4 내지 5m 가량, 경사각 25 내지 35도 정도의 경사로를 올라가던 도중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지게차가 전복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족근관절 외과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5. 7. 1.까지 124일간의 입원치료, 466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호 10급 14호를 인정받아 휴업급여 23,703,340원, 요양급여 15,984,560원 장해급여 18,401,080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의 사용자로서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도 없는 원고로 하여금 충분한 안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지게차가 올라가기 어려운 경사도로에서 지게 차를 운행하게 하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로 하여금 지게차 운전을 지시한 적이 없으므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 건설기계의 경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참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형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다(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526호 참조).
(2) 한편,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제1항 참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이 그 작업을 하여야 한다(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증인 J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는 3톤 이상의 지게차 2대와 2.5톤의 지게차 1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지게차 운전자는 2인만이 근무하는 점, ② 3톤 미만의 지게차의 경우 소형 건설기계로서 1종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자의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누구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점, ③ 위 G를 비롯한 다른 검수원들은 위와 같은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 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러한 교육과정을 마치지 않고 소형 건설기계인 2.5톤의 위 지게차를 평소에도 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따라서, 피고들로서도 원고가 위 지게차를 운전할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들의 피용자인 위 G로부터 출고지시를 받고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없이 2.5톤의 위 지게차를 조종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산업안전관리법상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인 지게차를 건설기계조 종사면허가 없는 원고가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이를 위한 충분한 지게차 운전자 인력을 배치하여, 피용자인 원고가 작업 도중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지 않도록 작업환경을 정비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I 지게차를 조종한 이상, 설령 위 G가 원고에게 I 지게차를 조종할 것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음에도 스스로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고, 소형건설기계 운전의 경우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그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리며,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생년월일, 성별 : K생, 남자
(2) 직업 : 회사원, 검수원(F 근무)
(3)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는 2036. 8. 5.까지
(4) 소득 : 1,900,000원(이에 대하여 원고는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추가한 195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의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급여 합계가 19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5) 후유장해
(가) 인정 부분
① 좌측족관절 강직 13% (영구, 옥외근로자 직종별등급 6,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II -1-a항(25%) 적용하되, 족관절운동이 15도의 경우로 산정하여 13%로 평가
② 좌하지 신경손상 15% (영구, 옥외근로자 직종별등급 4,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절단 Ⅱ -2 a항, 절단 - II-2-b항 각 적용)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보험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좌측족관절 강직은 23%, 좌하지 신경손상은 8%의 각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감정인의 감정결과나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법관이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 경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증거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나 감정의견의 당부를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62348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등 참조), ①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 소속 의사의 경우는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만을 토대로 한 것일 뿐 직접 관찰한 것은 아니어서, 실제 원고를 관찰하고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한 담당의사의 견해보다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②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의 하더라도, "환자를 직접 진찰하여 각도를 수정할 경우에는 상기 내용이 변경될 수있음"이라고 기재한 점, ③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좌측족관절 강직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관절강직 - II-1-a항(25%)을 적용하되, 그 족관절운동을 15도의 경우로 산정하여 13%로 평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들은, 동일한 족관절 부위에 대하여 좌측족관절 강직과 좌하지 신경손상이 중복하여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한국배상의학회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경골신경손상에 따라 족관절과는 별도의 증상이 뚜렷이 확인되기 때문에 경골신경의 부분 손상에 대한 장애를 별도로 산정함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6) 노동능력 상실률 : 2015. 7. 2.(휴업급여 종료일)부터 2036. 8. 5.까지 26.05% ○ 계산 : 78,644,337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일실수입 합계액'란의 기재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과실상계
(1) 피고들의 책임비율 : 60%
(2) 계산 : 47,186,60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과실상계 후 재산상 손해' 참조)다. 공제
(1) 공제할 금액 : 장해급여 18,401,080원피고는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23,703,340원을 원고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휴업급여금은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34901 판결 참조), 원고는 2015. 7. 1.까지의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계산 : 28,785,522원(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재산상 손해배상액'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위자료
○ 참작할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그 밖에 원고의 연령, 직업, 과실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 인정금액 : 20,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785,522원(= 재산상 손해 28,785,522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3. 1. 3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9.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