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9. 04. 24. 선고 2018구단21821 판결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국승]

제목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요지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함

사건

2018구단218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03. 20.

판결선고

2019. 04.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 00. 00.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2,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순차로 3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이하

에서 위 각 부동산은 아래 표 약칭란에 기재된 대로 표시한다).

나. 원고는 그 후 2017. 9. 6. 제1주택을 3억 7,900만 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고, 2017.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서에 기재하면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0원이라는 취지로 예정신고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1, 2주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오피스텔까지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이 구 소득세법(2017. 2. 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되어 2018. 2. 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

호 나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7. 9. 19. 대통령령 제2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제11항, 제155조 제1항(이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이라 한다)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8. 8. 1.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52,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11.

6.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제1, 2주택은 주택에 해당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이고 이를 전제로 취득세 및 재산세가 부과되어 왔다는 점, 소득세법에서 주택과 오피스텔을 별도의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입신고 및 사업자등록 여부,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문구 등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을 뿐 피고가 직접 실제 주거사용 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지도 않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는 제1주택을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양도하기 전에 대체주택으로 제2주택을 취득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1)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건물이주택'에",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

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

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두4304 판결 등 참조). 또한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것이므로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 감면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2, 3, 8호증, 을 제2, 11, 12, 13, 17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은 소득세법 소정의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으로는 이 사건 오피스텔이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자체도 전혀 없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취득할 당시부터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임차인들 모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을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③ 특히 원고와 2017. 2. 17.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확인된다. 원고와 위 임차인 사이에 작성된 전세계약서에도 부동산의 표시란에 '주거용'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임대인이 '도배, 장판, 세탁기, 냉장고'를 설치해 준다는 문구와 함께 기타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④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는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은 그 내부에 화장실, 주방, 싱크대, 난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원룸 형태를 갖추고 있고, 인터넷 매물정보에도 이 사건 오피스텔과 동일한 건

물에 있는 동일 형태의 오피스텔을 주거형 원룸 오피스텔이라고 광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서 소득세법상 주택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신고방식으로 부과되는 국세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및 지방세와는 별개의 것이다.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가 주택이 아닌 용도로 부과되어 납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국세 부과 주체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을 두고 공평과세의 원칙등에 반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제1, 2주택과 이 사건 오피스텔까지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에 관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