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1]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음을 이유로, 대법원의 종전 견해를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4]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4]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1] 민법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3] 민법 제2조 , 제166조 제1항 , 제766조 [4] 민법 제2조 , 제766조
[1][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공1993상, 1397) [1]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5다3113 판결 (공2005상, 803)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공2006상, 897)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공2007하, 962) [3][4]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공2005상, 950)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4다33469 판결 (공2008하, 1109) [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공2010하, 123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정재성)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한편 대법원이 2004. 4. 22. 선고 2000두7735 전원합의체 판결 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없다는 종전의 견해를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는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이 불법행위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 즉 대법원의 그와 같은 종전 견해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므로 임기만료된 국공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가 불법행위임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임용심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개정 교육공무원법 시행일인 2005. 1. 27.부터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한편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허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등 참조).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참조).
또한 국가에게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국가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일반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서와 같은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71881 판결 참조).
원심이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원고의 주장, 즉 앞서 본 바와 같은 대법원의 종전 견해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한 특별사정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칙에 반한다거나 또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상 제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소멸시효 주장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