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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9175 판결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9340 (2011.10.19)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05감심0146 (2006.12.21)

제목

(심리불속행) 금지금 부정거래의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함

요지

(원심 요지) 금지금 거래 시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으므로, 수출업자인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사건

2011두2917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XX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두19670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934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