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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4. 15. 선고 84구889 제5특별부판결 : 확정

[근로조건위반에따른손해배상결정취소청구사건][하집1985(2),441]

판시사항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중앙근로위원회 위원장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기준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

참조판례
원고

원고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주문

1. 피고가 1984. 7. 25.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근로조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재심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소외 1에게 1984. 1. 16.부터 같은 해 5. 15.까지의 임금상당액 금 1,500,800원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손해배상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재심결정, 을 제1호증과 같다), 갑 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취업규칙), 갑 제6호증(징계품의 안건), 갑 제7호증의 1(징계결의), 2(통보), 갑 제8호증의 1(자술서), 2내지 5(각 자인서), 갑 제9호증(시말서), 갑 제10호증(사직원서), 갑 제11호증(손해배상신청서), 을 제2호증의 1(결과통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근로자 400여명을 고용하여 성남시에서 을지로 5가구간과 성남시에서 영등포구간의 버스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체인데 1982. 12. 29.부터 원고 회사의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이던 소외 1이 1983. 3. 23. 버스운행중 안내원을 구타한 사실, 같은 해 10. 6. 운행중 교통경찰관과 장시간 시비를 벌여 여객운송 업무에 지장을 준 사실 및 같은 해 12. 8. 발차예정인 버스에 안내원이 요금계산관계로 승무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배차시간이 경과하고 승객들이 항의한다고 하여 안내원 대신 정비공을 탑승시켜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있고 위 각 사실들은 취업규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여 원고가 같은 해 12. 23.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월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소외 1을 해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소외 1은 위 해고처분은 부당한 것이라 하여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로조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청구금액 1984. 1. 16.부터 같은해 5. 15.까지의 일당 1,500,800원, 월차수당 29,464원, 이자 45,907원 계 1,576,171원)를 하였던 바 위 초심노동위원회는 위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된 해고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심리결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소외 1의 손해배상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하자 피고가 위 해고사유중 1983. 12. 8.자 안내원 탑승없이 차량을 운행한 점은 당시 배차간격이 3분이었는데 안내원이 3분내에 탑승하지 아니하고 있는 중에 승객들이 출발예정시간이 지났음에도 출발하지 아니한다고 항의를 하는 사태가 야기되었으므로 배차간격을 유지하여 차량을 운행시킬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안면 있는 정비공 소외 2를 임시안내원으로 탑승시키고 무사히 1회 운행을 마친 이상 이를 소외 1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고 그밖의 사유들은 원고의 취업규칙중 어느 조항에 위반된 귀책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고 1984. 7. 25.자로 원고에 대하여 주문기재와 같은 손해배상 지급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는 위 손해배상 지급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한 때에 인정되는 것이고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해고로써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된다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그 해고가 근로조건에 위반된 무효인 여부가 해고무효확인의 소등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의 손해배상청구로는 볼 수 없는 것이어서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가 이를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고 가령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1의 비위사실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37조 제2항 제2호(품행이 불량하여 회사내의 풍기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0호(추월, 전착, 정류장 통과등으로 인하여 교통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8호(업무상지휘명령에 위반한 자)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재심신청에 관한 손해배상 결정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같은 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제2항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위 제23조 소정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결정이라고 하려면 그 결정내용이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힌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근로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명하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 소외 1의 금원지급청구는 해고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부당한 해고를 사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인한 손해배상청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러한 청구에 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누507호 , 1984. 9. 11. 선고, 84누448호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 결정은 권한없는 사안에 관하여 손해배상의 지급을 결정한 위법한 것이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구(재판장) 김인수 오행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