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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영농1자녀인 자경 농민으로서 증여 받은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광0557 | 상증 | 1991-06-01

[사건번호]

국심1991광0557 (1991.06.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4조에 ○○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O동 O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별첨 과 같이 그의 부친 OOO으로 부터 위 같은동 OOOOO외 6필지 5,489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6.20 수증하고 이를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또는 근저당권설정에 의한 채권 최고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12,789,303원으로 확정한 후 90.7.21 청구인에게 증여세 1,719,430원 및 동방위세 286,570원을 부과고지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1.30 심사청구를 거쳐 91.3.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O

청구인은 영농1자녀로서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증여재산 중 전·답 4필지(3,323평방미터)의 평가액 3,092,243원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의거 면제되므로 동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증여재산 중 임야 1,405평방미터의 평가액 9,000,000원(채권최고액)은 전라북도 완주군 OO면 OO 단위 OO협동조합에서 농촌 주택 개량시설 자금 7,040,000원을 융자 받을 당시 담보 물건을 동 임야와 위 대출금으로 신축할 건물(증여대상이 아님)까지 공동 담보하는 조건으로 평가한 후 동 건물 신축에 따른 보존 등기와 동시에 공동담보한 것이므로 토지부분 평가액만 인정하여야 하며 또한 OO 단위 OO협동조합으로 부터 대출받은 7,040,000원도 공동담보인 토지·건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부분은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3. 국세청O 의견

청구인이 영농1 자녀로서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O공사 전북지사OO 출O소에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달리 농지원부나 농지세과세증명, 농약대 및 비료대등 자경하였음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자료의 제시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OO단위 농협으로 부터 농촌 주택개량 자금 7,040,000원을 대출받을 때 전주시 덕진구 O동 OOO O 소재 임야 1,405평방미터를 담보로 한 채권 최고금액이 9,000,000원이므로 동 토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9,000,00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또한 증여가액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O에 대해서는 단위 OO협동조합은 금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청구인이 영농1자녀인 자경 농민으로서 증여 받은 농지를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

나. 증여재산 중 임야 1,405평방미터의 평가액 9,000,000원이 정당한지 여부

다. OO단위 OO협동조합의 대출금 7,040,000원 중 증여재산인 토지 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쟁점 가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영농1자녀로서 자경농민에 해당되므로 증여 받은 재산중 전·답4필지 3,323평방미터의 평가액 3,092,243원은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제67조의 8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및 제55조의 7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29,752.2평방미터(9,000평)이내의 농지를 직계비속 중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농지 면적의 한도와 영농1자녀 여부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다만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일(89.6.20)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은 73.1.27부터 OOOO공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특히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약2년 2개월전인 87.4.16 부터 90.11.15까지 사이에는 전라북도 완주군 OO면 소재 OO 출O소 소O으로 근무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전주시 덕진구 OO동O이 발행한 89년도 이 건 농지 소득 금액 조사결정 내력서를 보면, 농지소득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으나 88년도 이 건 농지소득금액 조사결정 내력서상 농지소득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부친)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속 2년이상 직접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데 반해 청구인은 통O OOO외3인이 연명한 인우보증서만 제시하고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농지원부나 농지세과세대O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O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할 것인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 건 농지의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 나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 단위 OO협동조합으로 부터 85.8.12 농촌개량 주택자금 7,040,000원을 대출받을 때 쟁점토지중 임야 1,405평방미터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한 채권 최고액 9,000,000원은 동 임야와 동 대출금으로 신축할 건물 83.68평방미터(증여재산이 아님)까지 공동 담보로 하는 조건으로 평가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토지·건물부분을 안분계산하여 토지부분 평가액만 증여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이 건과 관련한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조의 2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액은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 최고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채권 최고액 9,000,000원이 임야 1,405평방미터만을 담보로 한 것인지 동 임야와 그 지상건물 83.68평방미터까지 포함하여 공동 담보로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재산인 임야 1,405평방미터와 증여재산이 아닌 그 지상 건물 83.68평방미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85.6.10과 86.12.10에 근저당권자인 OO 단위 OO협동조합이 채무자를 OOO으로 하고 위 토지및 건물을 각각 별개의 담보로 하여 개별적으로 채권 최고액을 9,000,000원씩 각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것이 확인되는 한편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9,000,000원을 설정하면서 건물을 공동담보로 설정한다는 내용은 각 등기부 등본상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대출금 7,040,000원을 융자 받을때 토지·건물을 공동으로 담보제공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임야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9,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쟁점 다 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OO단위 OO협동조합으로 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 7,040,000원 중 증여재산인 토지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부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O이다.

이 건 관련 법령규정인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다만 직업, 성별, 년령, 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규정의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40조의 5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 2 제14호의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범위를 OO협동조합법에 의한 OO협동조합 중앙회 로 한정하고 단위 OO협동조합은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살피건대, OO 협동조합법 제58조, 제153조, 은행법 제3조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OOOO협동조합은 신용사업으로서는 조합원으로 부터의 예금, 적금의 수입과 조합원에 대한 대출만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조합원 아닌 자에 대하여도 예금, 적금의 수입과 대출사업을 할 수 있는 OO협동조합중앙회와는 구별되어 OOOO협동조합은 은행법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아님을 감안하여 볼 때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4조에 OO협동조합중앙회라고 규정한 것을 예시적인 것으로 본다거나 OOOO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88누643, 89.4.25선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대출금을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보아 부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O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O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제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쟁점증여 재산 내역)

증 여 재 산

처분청 평가 금액

소 재 지

지목

면적

기준시가

채권최고액

평가금액

전주시 덕진구 O동 OOOOO

1,121

1,026,813

-

1,026,813

전주시 덕진구 O동

OOOOO

714㎡

654,009

-

654,009

전주시 덕진구 O동

OOOOO

1,293㎡

1,184,362

-

1,184,362

전주시 덕진구 O동

OOOOO

195㎡

227,059

227,059

4 필 지

3,323㎡

3,092,243

-

3,092,243

전주시 덕진구 O동

O OOOO

임야

1,405㎡

921,286

9,000,000

9,000,000

전주시 덕진구 O동

O OOOOOO

묘지

265㎡

242,734

-

242,734

전주시 덕진구 O동

O OOOOO

496㎡

454,326

-

454,326

3 필 지

2,166㎡

1,618,346

9,000,000

9,697,060

7 필 지

5,489㎡

4,710,589

9,000,000

12,789,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