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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0. 01. 21. 선고 2009구합2045 판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93,800,8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중, 을1, 2호증, 을4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3,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93. 12. 9. 김해시 주촌면 AA리 869-7 탑 395㎡ 및 같은 리 869-8 답 836㎡(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5. 16. 밀양시 초동면 BB리 1324 외 1필지 답 2,044㎡를 취득하는 한편, 2007. 10. 31. 이 사건 각 토지를 허CC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다. 원고는 위 나.항 기재 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것이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2007.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산출 양도소득세액을 전면 감면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휴경함으로써 양도 전부터 3년 동안 종전 토지를 자경하도록 한 농지대토로 언한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의한 대토감면의 적용을 배제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한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2008. 8. 4. 원고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93,800,8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8. 10. 7. 이의신청을 거쳐, 2009. 1.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9. 5. 13. 기각되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자에 해당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농지 대토감면을 위한 자경요건을 충족함에도, 이와 탈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가 평생 농업에 종사한 전업농민으로서 김해시로부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정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규정' 에 의하여 멸시적인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쌀생산 조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2007. 1월경부터 이 사건 양도 시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휴경한 것이므로, 이는 강제적이고 일시적인 휴경으로서 자경기간에 포함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휴경한 농지라고 볼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각 토지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휴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는 대토감면요건을 정하면서 양도 당시 자경할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겸하기만 하면 되고,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토지의 휴경 및 이 사건 양도 이전까지 수년간 이 사건 각 토지를 자경해 왔으므로,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2호 소정의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거 나, 을3호증의 1, 4, 5, 을5호증의 1, 4, 5, 6, 을6호증의 1, 을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남편 이상호 제출의 2008. 1. 24.자 확인서에는 2006년 이 사건 각 토지에 장미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하지 못한 채 2007년 어떠한 농업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8. 4. 7.자 확인서에는 2006년 및 2007년 일조 량 부족 및 노동력 저하 등으로 경작하지 않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8. 4. 30.자 진술서에는 2006년 초봄에 장마 묘목을 식재하였으나 일조량 부족으로 수확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2) 또, 피고의 원고에 대한 비과세ㆍ감면 검토조서(을6호의 1)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잡초가 무성하여 최근 농사지은 흔적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가 2007. 1. 4. 김해시장에게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그 신청서에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이 '휴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8. 5. 27. 김해시장이 교부한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도 이 사건 각 토지가 '휴경' 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지급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휴경 전 2005년도까지는 국가로부터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동직접지불금 및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받아 왔으나, 2006년, 2007년에는 휴경으로 인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은 지급받지 못한 채 고정직접지불금만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사이에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9조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효과적인 쌀 생산감축을 통한 쌀수급 균형을 도모를 목적으로 쌀 생산조정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농가의 자율적 신청에 따라 향후 3년간 벼나 다른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매년 ha당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

라.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설 및 이 사건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년 무렵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 경작하지 않고서 휴경 상태에 둔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각 토지를 자정 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의 경우 그 주장과 같이 쌀생산 조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고정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점, ③ 그런데 원고가 위 휴경 기간 동안 지급받은 고정직접지불금은, 실제 쌀을 생산해야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과는 달리, 농지의 휴경 여부를 불문하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소정의 일정한 기준을 갖춘 농지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통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등 참조)이어서, 고정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강제적인 휴경 농지로 볼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가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나 사정이 없는 점 동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양도 당시 휴경한 농지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원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상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거나 이와 마찬가지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내용, 위 규정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ㆍ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ㆍ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농지대토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