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관세법위반][집29(1)형,7;공1981.5.15.(656),13853]
가.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피고인이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세법상의 공범자들에 대한 추징
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하고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나. 관세법상의 추징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고 공범자중 어떤 자가 그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되지만 전액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공범자는 그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피고인 1 외 10인
변호사 신남식(피고인 1에 대하여)
변호사 박충순(피고인 2, 3, 4에 대하여)
변호사 정광진(피고인 5에 대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 2, 3, 4, 5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씩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과 피고인 7의 각 상고이유 제3점, 피고인 2, 8과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상고이유 제2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이건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인 1, 2, 4, 5, 7, 8이 제1심의 공판기일 및 검사 앞에서 한 자백진술이 기망에 인하였다거나 고문 등 강제에 인한 자백이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1,2,3점 피고인 7, 9, 10, 11과 피고인 5의 변호인 변호사 정광진의 각 상고이유 제1점,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과 피고인 8의 상고이유 제2점,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2,3점과 피고인 2, 3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2,3점에 각 관하여 보건대, 원심판결이 유지하고 있거나 인용하고 있는 제1심 판결적시의 여러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니, 원심이 피고인 1, 2, 3, 4, 5, 7, 8, 9, 10, 11에 각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상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그리고 피고인 1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 관세법 제180조 제1항 소정의 관세포탈죄(다만 그 상습성에 기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항 을 적용하였음)로 처단한 조치에 잘못이 없으며( 당원 1972.10.25. 선고 72도1944 판결 참조)또 위 피고인들의 그 판시 각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조치 및 피고인 2, 3의 그 판시소위를 상습범으로 의율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관세법에 관한 법리와 공범에 관한 법리 및 상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선남식의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1에 대한 그 판시 소위를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제1심의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은 동 피고인의 그 판시소위가 종범으로 의율될 것이 아니라고 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였음을 판시하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경우 달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종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반드시 그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종범 주장에 관한 판단유탈을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
4. 피고인 4의 변호인 변호사 박충순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 또는 면제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그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유죄판결에 명시할 필요없다 할 것이므로 자수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5. 피고인 6의 상고이유와 피고인 9, 11의 각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인 7, 8, 10의 각 상고이유 제3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 제4점에 각 판하여 보건대, 위 피고인들에 각 대하여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양형과중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6. 피고인 10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보건대, 관세법 제198조 제1항 의 추징은 관세법위반에 대한 하나의 정범이라 할 것이므로 관세법위반의 공범자에 대하여는 각 그 전원에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범자 중 어떤 자가 그 가격의 전부를 납부한 때에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추징의 집행이 면제될 것이지만, 전액 납부가 되지 못한 때에는 각 공범자는 그 추징의 집행에 복종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이 피고인 10에 대한 그 인정사실에 터잡아 동 피고인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이 추징한 조치를 원심이 유지하고 있음에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거기에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형사소송법 제390조 및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