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취소][공1982.4.1.(677),308]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
국세기본법 제41조 에 따라 사업양수인이 제 2 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따라서 사업양도인이 사업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한 조세는 제 2 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서대구 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양도인의 재산으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양도인이 영위한 사업에 관한 것으로서 이미 그 사업의 양도 당시에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세 및 가산세는 화섬업을 영위하던 소외 주식회사 보국화섬이 그 소유의 대지,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하여 부과된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 대지등의 양도를 사업양도로 본다고 하여도 위 세금은 위 양도 양수 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고, 또 양도인의 사업에 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를 이 사건 법인세, 방위세 및 가산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과세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