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56770 판결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8누41152 (2018.8.23)
제목
(심리불속행) 유사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 해당여부
요지
(원심 요지) 조합이 해산되어 합유관계가 종료되고, 그 지분의 계산으로 조합재산을 일부 조합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소득은 곧바로 조합원들에게 귀속할 뿐 배당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8두56770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8. 23. 선고 2018누41152 판결
판결선고
2018. 12. 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