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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도1235 판결

[살인ㆍ살인미수][공1985.10.15.(762),1283]

판시사항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과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요부

판결요지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최재형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 판결이피고인이 이건 범행당시 약간 술에 취해 있었으나 이로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그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하여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게 보여지고 또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의 여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도 무방하고 반드시 전문의사에 의한 감정에 의하여 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으며 피고인에 대한 본건 양형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상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