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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4. 15. 선고 2010두368 판결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12435 (2009.11.26)

제목

가공매입에 따른 필요경비불산입 처분

요지

납세자가 신고한 비용이 허위임이 밝혀져 같은 금액의 다른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원고는 구체적인 매입비용 입증없이 추계조사에 의해 필요경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