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22641-1986 (1986.10.02)
소비
피부연화제인 베이비 오일은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음
귀 질의 피부연화제인 베이비오일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의 특수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 질의내용 요약
○ 어린이용 오일에 대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 1종 2류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