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730 | 양도 | 1997-07-16
재일46014-1730 (1997.07.16)
양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국내에 1개의 주택(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을 취득(귀농전 후 불문)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에도 영농을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2. 이 경우, 귀농일은 세대전원이 사실상 거주이전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그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일을 귀농일로 보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광주시에 소재(물건 소재지 - ○○시 ○○구 ○○동 ○○번지)한 저의 집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1가구2주택 양도 소득세 건 때문입니다.
○ 1988년 08월에 입주하여 1997년 05월 06일에 잔금을 지불 받고 05월 08일에 등기를 이전해주었는데 본적인 고향에 제 처 앞으로 1993년 11월 23일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람에 1가구2주택이 되었습니다.
○ <물건소재지~ 전남 ○○군 ○○면 ○○구 ○○번지> 그런데 1996년 12월 제가 정년퇴직 <○○공사 ○○광업소>을 하고 자녀들도 모두 학교를 졸업하고 독립 할 나이도 되고 해서 홀어머님만 계시는 본적지인 고향으로 1997년 05월 04일(일요일)날 일가족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만 05월05일 어린이날이고 공휴일이고 해서 1997년 05월 06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본적지로 신고 하게 되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불합리 하지 않은가 하는 저의 소견으로 이러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귀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