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처분취소][공1990.1.1(863),54]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경우 양도차익계산의 기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3항 의 규정취지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홍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취득 및 양도에 관한 사실내용을 원심거시증거와 대조하여 보면 원심인정에 수긍이 가고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근거없이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 성립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70조 제3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 구 시행령규정의 취지는 위와 같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신고를 한 경우에는 일단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추정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뜻에 불과하므로, 과세관청의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3항 에 의하여 기시가에 따라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여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실지거래가액이 판명된 때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