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5.5.1.(991),1785]

판시사항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외 10인

상 고 인

피고인 1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익성

주문

피고인 1, 2의 상고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1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 1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 2의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2가 판시 유죄로 인정된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각 피해자별로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성명불상 범종추측 승려 100여 명의 전신을 손으로 때리고 떠밀며 발로 차서 위 성명불상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각 가한 것이다’는 부분은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아 도대체 몇 개의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공소제기한 것인지조차 알 수가 없으므로, 위 각 폭행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도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

4. 그러므로 피고인 1, 2의 상고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