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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5. 31. 선고 68다471 판결

[가옥명도등][집16(2)민,103]

판시사항

관리청인 농림부의 국유재산 대장에의 등록이 누락된 국유행정재산을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보통 재산 신규등록 승인을 받고 한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유재산은 그 대장에의 등록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질을 잃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 특히 갑제 4호증의 2와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본건 계쟁토지가 원래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던 국유재산이 었던 사실이 엿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본건에 있어서는 국유재산인 본건 토지를 어느 관청에서 관리하였던가가 문제가 아니고, 1963.6.4. 피고에게 매도할 때에 본건 토지가 국유행정 재산이었든가, 국유보통재산(잡종재산)이었든가가 문제인 바, 원판결이 들고 있는 각 증거에 의하면, 국유행정재산이었음이 뚜렷하여 위 사실인정의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를 비난하는 주장은 이유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유행정재산을, 관리청인 농림부의 담당직원의 부주의로, 농림부비치의 국유재산대장에의 등록을 누락하였다 하여, 국유행정재산의 성질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누락을 발견하여 농림부비치 국유재산 대장에 등록하기 전에, 서울특별시 관재국장이 재무부장관에게 본건 토지를 소관청이 없는 잡종재산이라 하여 보통재산으로 신규등록 할 것을 요청하고, 그 승인을 얻은 다음 피고에게 이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매각이 보통재산의 매각으로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소론사실을 석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국유 행정재산으로 매각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와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