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853 | 양도 | 1991-04-02
재일01254-853 (1991.04.02)
양도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소유하던 주택을 멸실하여 토지만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2. 2개의 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 20년 전 A 지역에서 지번이 다른 2동의 집을 지어 10년을 살다가 B 지역으로 이사올 때 그 2 동의 집을 세 놓고, B 지역에서 새로운 집을 사서 10년을 또 거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1가구 3주택입니다. 그런데 B 지역의 집을 팔기 전에 A 지역의 집 2동을 다 헐어 버리고 건축물 관리 대장에서 멸실하고 나서 곧이어 B 지역의 집을 팔아야 합니다.
가. 이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안동의 집을 헐어버린 후 (멸실한 후) 1가구 1주택의 상태로 3년을 거주해야 그 집이 면세되는지 여 부.
다. B 지역의 집을 매도계약하고 나서 잠금 수령직전에 A 지역의 집 2 동을 멸실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경우도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