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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구합104923

취업제한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 16.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5. 12. 3.부터 G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5. 12. 31. 명예퇴직 하였다.

원고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와 그 담당 업무는 아래 표와 같다.

B D E G G F C H

나. 원고는 2016. 2. 1. 사단법인 J(이하 ‘J’라 한다) 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때부터 위 협회 산하 I의 상임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9.경 피고에게 ‘2016. 2. 1.부터 J 소속 I 상무이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취업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12. 23.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J에 취업이 제한된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D 운영지원과장 재직시 I와 9건의 업무협조 사실이 있다.

D K K K L K K I 또한, 원고가 G 항만물류과장 재직시 M협회에 대해 2015년도 항만하역요금 변경인가, 2015 항만운영 개선과제 발굴 회의 주재 및 항만업 관련사항 안내 등의 업무를 추진하였으며, 항만물류과는 협회에 대한 직접 관리감독 부서였다.

G M 위와 같은 관계된 업무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또는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취업제한기관의 재산상의 권리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해당하여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갖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권리에 비해서도 취업제한의 공익목적 달성의 필요성이 훨씬 크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