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28. 선고 2010두24357 판결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4978 (2010.10.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2330 (2008.12.05)
제목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요지
부설주차장 토지로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농지를 임의적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일 뿐, 주차장법에 따라 설치한 부설주차장은 아니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정한 바에 따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u3000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 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y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