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24 | 소득 | 1995-02-17
문서번호
법인46012-424 (1995.02.17)
세목
소득
요 지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 신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의 계산서 제출 여부>
○ 면제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법인임.
○ 1994.07.01~1994.12.31까지 교부한 계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제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 법인세법시행령 제12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등】(1994.12.31. 개정전)
○ 소득세법 제189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1994.12.22 개정전0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8조 【계산서 등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