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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12101,121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7.15.(14),1977]

판시사항

별개인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을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자에 의하여 갑 회사와 을 회사 사이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을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갑 회사와 그 이사와의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갑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하는데, 그 거래에 대하여 갑 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그 매매계약의 효력은 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상고인

한국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회창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이유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회사 또는 피고 회사의 전신인 주식회사 현대양행(1980. 9. 13. 피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명의로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한라건설 주식회사(후에 소외 현대도시개발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고 1986. 11. 28.에는 원고 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와 주식회사 현대양행 사이의 매매계약은 당시 위 양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던 소외인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바, 위 매매계약은 이른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한라건설 주식회사와 그 이사인 소외인과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거래에 대하여 한라건설 주식회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의 효력은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위와 같은 인정, 판단을 한 다음, 가사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위 소외인의 1인회사라 하더라도 그 거래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상 한라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이 없다고 설시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한라건설 주식회사가 소외인의 이른바 1인회사라고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주장은 원심의 부가적, 가정적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식회사 현대양행이 한라건설 주식회사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거나 명의신탁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 사건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그 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이 위와 같은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에는 이 사건 거래가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상반의 관계가 없으므로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거래가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정당한 것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거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1.25.선고 93나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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