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전주)2012누65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A
전주보훈지청장
전주지방법원 2012. 5. 8. 선고 2010구합2040 판결
2012. 10. 22.
2012. 11.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5면의 "라.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하는 부분
『라. 판단
군인이 군 복무 중 자해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경우에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그 상이가 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의 자해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고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에 있어서도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에 자연적 · 조건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이가 당해 군인이 수행하던 직무에 내재하거나 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두2079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자해행위가 개입되어 상이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군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가 자해를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나 원인이 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러한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 상이행위와 관련된 행위자의 질병의 유무, 행위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가혹행위와 상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상이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러한 가혹행위가 행위자로 하여금 자해를 결심하게 할 만큼 심한 것이라고 수긍될 수 있어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직무수행 등과 상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이상의 법리를 기초로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 내지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건물 2층 옥상에 원고가 착용했던 방탄 헬멧, 장갑, 탄띠가 놓여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직전 원고 이외에 다른 사람은 옥상에 올라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C, E가 원고에게 차례로 폭언 및 질책을 한 이후, 다른 사람에게 원고에 대한 질책을 지시하였다거나 후임병 교육을 똑바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가 20여 분에 걸친 언어폭력 외에 신체적인 폭력을 당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일반적으로 선임병이 자신의 잘못을 질책하면서 욕설한다고 하여 이를 비관하여 옥상에서 떨어지는 행위를 하리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가 평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모범적으로 행동했으며 우울증 등의 질환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 선임병들의 욕설 등 행위와 원고의 추락행위에 따른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판사 이기선
판사 박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