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판정취소][공2010상,1017]
[1]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10. 3. 17. 법률 제10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그 교섭 요구의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1]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공2006상, 560)
원고 1 학교법인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강완구외 2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제81조 제3호 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 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 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 일반 노동조합과는 달리 그 교섭권한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 당해 조합 이외의 다른 교원 노동조합에게도 단체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한국교원노동조합(이하 ‘한교조’라 한다)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에 의하여 각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연명으로 단체교섭 요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의 대전지부장은 한교조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교조 대전본부장을 통하여 2002년 단체교섭권한과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위임받아, 그 위임의 취지만을 명시한 채 단독 명의로 2002. 4. 29.자 제1차 단체교섭 요구 이후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는바,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는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 제3항 , 제14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와 같은 위법한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원고들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권한을 명시하고, 제2항 에서 “ 제1항 의 경우에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당해 노동조합을 대표하는 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 제2항 에서 교섭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규정한 노노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규정은 그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교원 노동조합의 경우 교원지위의 특수성과 교원직무의 전문성,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노노법의 적용대상인 일반조합과는 달리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에 있어 교섭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관여를 배제하고 있다. 한편 교원노조법 제6조 제3항 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단체교섭을 위해서는 그 교섭 요구의 단계에서부터 자율적인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식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따라서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이전에 단일한 교섭주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위임 등의 형식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한교조는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이후에야 사용자 측에 교섭 요구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제1차 단체교섭 요구 직전에 한교조는 그 대표자인 위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교조 대전본부장을 통해 참가인의 대전지부장에게 단체교섭권한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체결권한까지 위임하였고, 이에 참가인은 비록 단독 명의이기는 하지만 위 각 위임장을 첨부하여 위임의 취지를 명시하고 교섭요구권자를 참가인과 한교조로 명시하여 2002. 4. 29. 제1차 단체교섭요구 이래 수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요구를 하였다.
② 이러한 단체교섭 요구를 받은 원고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교섭단 구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교섭단 구성 및 교섭단장 선임에 난항을 겪는 등의 사정으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교원 노동조합 측의 교섭창구 단일화나 교섭요구절차상 위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
위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단체교섭 요구 직전에 이루어진 한교조의 참가인에 대한 교섭권한 및 단체협약체결권한 위임의 형식으로 참가인을 단독의 교섭주체로 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앞서 본 부당노동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비록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가 단독 명의로 행하여진 결과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 측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교섭 요구를 한 것이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교섭 요구시 한교조로부터의 위임의 취지를 명시한 사정하에서라면,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교섭 요구가 있었던 경우와는 달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인 한교조의 전교조에 대한 교섭권한 및 협약체결권한의 위임에 의하여 교원노조법상 요구되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참가인의 교섭 요구가 행하여졌다면 그 교섭요구방식에 있어 절차상 잘못이 있다는 점만으로 원고들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복수의 교원 노동조합 사이에 교섭권한 위임의 형식에 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참가인의 단체교섭 요구가 위법하므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들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교원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및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