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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1.19.선고 2008구단5920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2008구단5920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

호○○ ( 61년생 , 남 )

안산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AA

담당변호사 옥 />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소송수행자 정○○

변론종결

2010 . 10 . 1 .

판결선고

2010 . 11 . 19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 3 . 20 .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의 아들인 망 호○○ ( 이하 ' 망인 ' 이라 한다 ) 는 2007 . 9 . 13 . 육군에 입대하여 2007 . 11 . 2 .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로 전입한 후 경비교통과 교통외근요원으로 근 무하던 중 2007 . 11 . 6 . 12 : 00경 군포시 소재 무궁화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 였다 .

나 . 원고는 2007 . 12 . 20 . 피고에게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 순직군경 '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다 .

다 .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2008 . 3 . 20 . 원고에 대하여 " 망인의 사망은 정신병적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지에서 벗어난 행위로 볼 수 없어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하 는 것으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망은 군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 로 , 망인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망인은 군복무 중 업무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참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 유로운 의지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 망인의 사망은 군 공부 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망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이 아니어서 자해행위 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 . 7 . 27 . 법률 제8566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

제4조 (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

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등 (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등을 받도록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 ) 은 이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 .

5 . 순직군경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 ( 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 )

⑤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 ·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다

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이를 제외한다 .

1 .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불가피한 사유없이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 또는 재해로 인한 경우

3 .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4 .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

다 . 인정사실

( 1 ) 망인은 1989 . 2 . 16 . 생으로 대학교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하고 2007 . 9 . 13 . 육 군에 입대하여 신병훈련을 받은 후 2007 . 11 . 2 . 16 : 00경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로 배치되었다 .

( 2 ) 망인은 2007 . 11 . 3 . ( 토요일 ) 과 4 . ( 일요일 ) 내무반 생활을 하며 간단한 운동을 하였고 , 부모님이 면회를 왔으며 , 2007 . 11 . 5 . 교통관리계에 배치되어 신상기록 서류

등을 작성하였고 , 2007 . 11 . 6 . 오전에 2주간의 부대적응 훈련 차 교통관리계에서 교육 을 받던 중 무단이탈하여 같은 날 12 : 19경 군포시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

( 3 ) 망인은 군포경찰서로 전입된 후 2007 . 11 . 2 . 19 : 53경 11 . 4 . 13 : 59경 및 14 : 55 경 및 20 : 00경 총 4회에 걸쳐 집으로 전화를 해 안부를 묻고 자신의 면회에 대하여 가 족들과 통화를 하였다 .

망인은 자살하기 직전인 2007 . 11 . 6 . 11 : 38경 군포경찰서 구내에 있는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하여 " 경찰서에서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 " 라며 울면서 통화하였다 .

( 4 ) 경기도지방경찰청장 작성의 2008 . 1 . 8 . 자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 망인의 사망 당시 소속은 " 군포경찰서 " 로 , 사망연월일은 " 2007 . 11 . 6 . " 로 , 사망 장소는 " 경기도 군포시 무궁화아파트 " 으로 ,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은 " 직접사인 : 연수 및 호흡중추 마비 ( 추정 ) , 중간 선행사인 : 다발성 장기손상 , 선행사인 : 추락사 " 로 , 사망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 망인은 2007 . 11 . 2 . 경기지방경찰청 군포경찰서 경비교통과 교 통외근요원으로 전입하여 근무하고 있는 의경으로서 현 부대 전입 후 2주간의 부대적 응 교육을 받던 중 같은 해 11 . 6 . 오전에 교통관리계 사무실에서 업무습득 교육을 받 다가 직원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아니하고 경찰서를 무단이탈한 후 근처 군포시 소재 무궁화아파트 건물 15층으로 올라가 복도 창문을 통하여 투신자살하였다 " 고 기재되어 있다 .

( 5 ) 망인과 같은 내무반 생활을 하던 고참 대원인 수경 ○○재는 망인에게 암기사 항을 주며 하루 만에 외우라고 하며 변사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 상경 고CC은 변사자가 코를 골며 자는 것을 깨워 잠잘 때 긴장해서 자라고 하며 변사자에 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 수경 ○○근은 변사자가 잘 때 코를 곤다고 베개를 1회 던지고 상경 고○○을 통해서 취침 군기를 잡으라고 하며 변사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 영창 15일간의 징계를 받았다 .

[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 갑 제6호증 , 제7호증의 1 내지 3 , 을 제2호증의 1 , 2 , 변

론 전체의 취지

라 . 판단

(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등록에서 제외되는 ' 자 해행위로 인한 사망 ' 이라 함은 그 문리적 의미상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 한 응분의 예우를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 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의 취지와 그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볼 때 , 군 인이 상급자 등으로부터 당한 가혹행위나 직무수행 중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직 접적인 동기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유로운 의 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 그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및 직위 , 직무수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자살자에게 가한 긴장 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와 지속시간 , 자살자의 신체적 · 정신적 상황과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상황 , 우울증의 발병과 자살행위의 시기 기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 기존 정신질 환의 유무 및 가족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4 . 3 . 12 . 선고 2003두2205 판결 , 2006 . 1 . 27 . 선고 2005두7426 판결 , 2006 , 9 . 14 . 선고 2005두14578 판결 등 참조 ) .

( 2 )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망인은 1989 . 2 . 16 . 생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 위하다가 입대하였으며 사망 당시 나이가 18세 남짓 되는 점 , ② 망인은 육군에 입대 하여 신병교육훈련 등을 무사히 마쳤으며 , 2007 . 11 . 2 . ( 금요일 ) 16 : 00경 경기지방경찰 청 군포경찰서로 전입하여 주말을 보낸 후 교통관리계에 배치되어 2주간의 부대적응 교육을 받던 중 무단이탈하여 전입 후 불과 4일 만에 자살하였던 점 , ③ 망인과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였던 고참 대원인 수경 ○○재 , 고○○ , CO근 등이 망인에게 심적 부담을 주었다는 이유로 각 영창 15일의 징계를 받았으나 , 위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가혹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 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할 정도로 과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 ④ 자대 배치 후 대원들 중 막내로서 내무생활에서 각종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게 되 는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나 정도가 망인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의지를 잃게 할 정도의 과도한 것으로 보 이지는 않는 점 등 망인의 나이와 성행 , 가혹행위의 내용과 정도 , 망인을 에워싸고 있 는 주위상황 , 자살 당시의 망인의 신체적 · 정신적 심리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망인은 자대배치 후 내무생활 등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한 - 스 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나 이로 인한 한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자살을 하 게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 망인의 자살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 소정의 자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 제4호에서 정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유족에 해당하지 않 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판사 허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