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20하,966]
갑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갑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갑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갑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에서,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갑을 포함한 8명의 공유자들이 공유한 토지에 갑이 나머지 공유자들에게서 건물 신축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업무시설 집합건물을 완공한 후 공유자 4인이 갑과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개발이익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위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위 건물에 대한 분할 청구 소송에서 건물을 현물로 분할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한편, 갑이 위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일부를 지급받자, 관할 세무서장이 갑의 위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고 공로보상금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갑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안이다.
위 약정은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에 따라 갑이 수행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약정이 아닌 위 토지 관련 건축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위임계약 내용에 갑이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임계약 자체만으로 갑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특정되지 않을뿐더러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인 갑이 전체 공유자들을 대신하여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법적 분쟁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면 전체 공유자들이 갑에게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공로보상금 지급의무자는 전체 공유자들 중 4인뿐인 점, 공로보상금의 액수가 갑이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위 공로보상금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정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갑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환)
서대문세무서장
2020. 5. 1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8.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24,07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이 사건 공로보상금 수령 경위
1) 서울 영등포구 (주소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당초 소외 1의 소유였다. 소외 1이 1984. 12.경 사망하자 그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았다가 이후 각 상속인별 지분에 대한 상속·양도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1993. 2.경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를 포함한 총 8명의 공유자들(이하 주1) ‘전체 공유자들’ 이라 한다)이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공유자 | 지분 | 공유자 | 지분 |
소외 2 | 24/294 | 소외 3 | 84/294 |
소외 4 | 16/294 | 원고 | 7/294 |
소외 5 | 16/294 | 소외 6 | 7/294 |
소외 7 | 56/294 | 소외 8 | 84/294 |
2) 원고를 비롯한 전체 공유자들은 1992년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업무시설 빌딩을 신축하기로 하여 2005. 10. 21. 그 지상에 지하 8층, 지상 12층의 업무시설인 △△△△△ 집합건물을 완공하였다. 위 집합건물 중 일부는 그 무렵 건축비용 충당을 위해 처분되었다(이하 위 집합건물 중 처분되고 남은 건물 부분만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 전체 공유자들 중 일본에 거주하는 소외 3, 소외 2, 소외4, 소외 5(이하 ‘공유자 4인’이라 한다)는 2007. 2. 6. 원고와 사이에, ‘공유자 4인이 원고에게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이 사건 건물의 시세와 이 사건 토지의 시세 사이의 차익) 중 30%를 그 개발이익의 분배 시 공로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를 하였다. 그 당시 작성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합의서 |
1조 지금까지 한국의 공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건축, 분양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본의 공유자(‘공유자 4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그 상세한 설명이 불명하였기 때문에, 사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던 것에 대하여, 향후에는 원고가 보다 상세하게 사전·사후의 설명을 일본의 공유자에게 하는 것으로 한다. |
3조 이 사건 건물의 건설분양, 운영에 따른 최종의 이익은 공유지분에 따라 배분하기로 하되, 우선 불가결한 건설, 실비, 사무 실비에 대하여 그 수입수익에서 원고가 지불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비용의 필요성, 금액에 대하여는 상당성을 나타내는 증명자료를 일본의 공유자에게 개시·제공한다. |
4조 이 사건 건물의 건설분양에 의하여 일본의 공유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 일본의 공유자는 그 얻게 되는 실질 이익의 30%를 원고에게 지불한다(배분 시에 처리한다). 만일 이 사건 건물의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재산범위 내에서 정산하고, 그 이상의 채무가 남은 경우 일본의 공유자에게 추가 부담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
4) 공유자 4인과 소외 7은 원고, 소외 6, 소외 8을 상대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24877호 로 공유물인 이 사건 건물의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2010나21209호 )에서 소외 7 및 공유자 4인을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2010나51224호 로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14,564,627,350원, ② 공동사업비 대납금 1,587,582,166원, ③ 은행융자금, 상속절차비용 대납금 등 합계 1,363,631,252원의 각 지급을 청구하는 내용을 반소로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소송 항소심’이라 한다).
5) 관련 소송 항소심은 2012. 11. 16. 소외 7과 공유자 4인의 본소청구에 관하여 전체 공유자들이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한편, 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하여는 ①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과 ② 공동사업비 대납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에게 소외 2는 1,227,526,348원, 소외4, 소외 5는 각 818,350,898원, 소외 7 주2) 은 2,864,228,145원, 소외 3은 4,296,342,218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중 원고가 반소로써 청구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19504(본소), 2012다119511(반소) 판결 을 통해 최종 주3) 확정되었다 .
6) 원고는 2013년도에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공로보상금 중 일부인 3,115,543,401원(지연손해금 포함, 이하 ‘이 사건 공로보상금’이라 한다)을 소외 2, 소외4, 소외 5로부터 지급받았고, 소외 7 및 소외 3으로부터는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과세처분 조치 내용 등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29.부터 2016. 2. 5.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조사대상세목: 종합소득세, 조사대상기간: 2013년 및 2014년, 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공로보상금을 수령한 후 이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그에 따른 과세처분 조치를 할 것과 미지급된 공로보상금에 대한 사후관리 조치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공로보상금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 합계 625,880,350원을 공제한 뒤, 2018. 4. 4.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1,424,070,0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7.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16.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주4)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2. 9.경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공유자들과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관련 업무 등을 원고가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에 따른 각종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로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서 정한 일시적 인적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이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호 (나)목 에 따라 필요경비로 80%가 공제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이 사건 공로보상금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에 따른 사례금으로 보아 원고가 실제 지출한 경비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었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내지 2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경위 등
가) 전체 공유자들은 1994년경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두산건설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일부 공사만 시행된 채 중단되었다.
나) 전체 공유자들은 2002.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지하 8층, 지상 12층의 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건물을 사용, 수익, 처분함에 있어 그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를 지주 및 건축주 대표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전체 공유자들 중 1인 겸 나머지 공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2002. 9. 30. 동양건설산업과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양건설산업은 2005. 10. 21.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다.
라) 전체 공유자들은 1995. 2. 15.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한 상호명 ‘□□’의 공동사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위 사업체의 대표자를 역임하면서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에는 위 각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체를 통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임대 관련 업무도 수행하였다.
2) 관련 소송이 제기된 경위
가) 일본에 거주하는 공유자 4인은 2007. 2.경 원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며 원고에게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가 향후 위임사무를 원활하게 진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나) 이후 공유자 4인 및 소외 7은 2008. 12. 11.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5) 관련 소송 을 제기하였는데, 당초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있어서 소외 2를 전체 공유자들을 위한 대표자로 선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3) 기타의 사정
가) 원고는 1992년도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및 감리 등 각종 용역계약을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원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당시 만 76세(생년월일 생략)였으며, 현재까지 부동산 신축 및 분양·임대 분야와 관련된 전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다) 1998년도 및 2006년도에 전체 공유자들 위 1)항 기재 각 건설업체 사이에 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원고가 그 당시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제19호 , 제2항 , 제37조 제2항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 (나)목 의 내용과 문언 및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해 보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각 목의 기타소득은 어느 것이나 ‘인적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라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벗어난 경우에는 제19호 의 소득으로 볼 수 없다. 위 제19호 에서 제17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 제공의 대가는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도 같은 의미로 이해될 수 있고, 필요경비의 계산에서 제19호 의 소득은 최소한 100분의 80을 정률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제17호 의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반원칙에 따르도록 한 것도 마찬가지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금품이, 제공한 역무나 사무처리의 내용,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와 실질적인 목적, 금액의 규모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제19호 가 아니라 제17호 의 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두30214 판결 참조).
한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로보상금은 용역제공에 대한 보수 등 대가의 성격뿐 아니라 사례금의 성격까지 함께 가지고 있어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사례금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1992년도부터 이 사건 토지 개발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을 맡고, 이 사건 건물 신축 이후에는 이 사건 사업체를 통해 각종 분양·임대 업무 등을 수행하여 오면서 위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체 공유자들 중 일부인 공유자 4인이 원고의 위와 같은 공로를 인정하여 사례의 뜻으로 자신들이 지분별로 취득한 개발이익 중 30%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사건 약정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지급약정이 아닌, 이 사건 토지 관련 건축 개발사업의 성과에 따른 일종의 성공보상금 약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로보상금이 위임사무 처리의 대가라고 반복하여 주장하나,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원고가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위임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된 전반의 흐름이나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원고에게 전체 공유자들의 대표자로서 관련 사무처리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위임계약 자체만으로는 원고의 구체적인 용역제공 내용이 특정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더욱이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각종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적 분쟁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와 같은 용역의 제공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에 따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제공’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무엇보다 원고 주장과 같이 보려면 전체 공유자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공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지급의무자는 전체 공유자들 중 공유자 4인뿐이다.
다) 원고가 최종적으로 공유자 4인 및 소외 7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로보상금은 원금만 80억 원(갑 제3호증 참조) 정도에 이르고, 실제로 지급받은 이 사건 공로보상금만도 31억 원이 넘는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92년도부터 전체 공유자들을 대표하여 각종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해 보더라도, 위 공로보상금의 액수는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객관적 가치에 비하여 지나칠 정도로 거액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공로보상금에 원고가 수행한 용역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사례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련 법령: 생략
주1) 다만 2009. 5.경 공유자 소외 6의 지분 일부가 자녀들에게 양도되어 이 사건 토지 공유자들에 ‘소외 9’, ‘소외 10’이 추가되었기에 위 시점부터 전체 공유자들이라고 지칭하는 경우에는 위 공유자들 역시 포함된 것으로 본다.
주2) 다만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주체에 소외 7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관련 소송 항소심에서는 공유자 4인 및 소외 7이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주3) 참고로 보다 정확히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를 정리하면, 대법원은 2015. 7. 23. ‘원고가 반소로써 은행융자금, 상속절차비용 대납금 등 합계 1,363,631,252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 항소심이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것은 판단누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련 소송 항소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후 파기환송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1488호(본소), 2015나21495(반소)]에서 위 금원 지급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에 따라 관련 소송은 최종적으로 종결되었다.
주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6. 3. 원고에게 ‘소득 유형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결정’을 이유로,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으며, 2018. 3. 22. 원고에게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를 최종 통지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는 다소 그 취지가 모호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이 사건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다만 원고가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명시적인 위법사유로 삼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소장 3면 참조)].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닌 단지 해당 결과통지만을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지연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다.
주5) 참고로 관련 소송의 사건명은 ‘대표자선정’이다. 다만 관련 소송의 최초 청구취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