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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5(2)민,116]

판시사항

용도폐지 되지 않은 행정재산 매각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행정재산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그 매각처분은 무효이다.

원고, 피상고인

나라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3명

주문

이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대리인 김익보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토지가 아직 용도폐지가 되지 아니한 교통부장관 관리하에 있는 이른 바 행정재산인 사실에 관하여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이다. 이처럼 행정재산이라면, 이것은 공유물로서 이른바 사법상의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인 것이다. 이러한 행정재산을 비록 관재 당국이 모르고 매각처분하였다 할지라도 이 매각, 계약은 무효인 것이다. 논지는 이러한 매매계약도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고, 민법상의 착오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을 전제로 하여 여러모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채용할 수 없다. 원심이 본건 토지의 매각계약을 당연무효로 본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매매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토지의 매각계약이 당연무효라면, 원고가 이 매각계약을 해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요. 따라서 가사 원심에서 원고가 이 해제권 내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이미 경과된 사실을 피고가 항변으로 제출한 점에 관하여 원심이 심판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잘못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설사 원심판결에 논지가 말하는 점에 관한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원심판결에 아무러한 영향을 미칠것은 못된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되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손동욱 양회경 이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