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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 12. 09. 선고 2016구합67424 판결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부청-5576(2016.03.28)

제목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인 비용을 추산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경비 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월액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볼 수 없어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67424(2016.12.09)

원고

이OO외 22명

피고

OO세무서장외 16명

변론종결

2016.11.02.

판결선고

2016.12.09.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HGCD공사는 2005. 1. 1. HGCD공사법에 따라 CDC에서 전환・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HGCD공사에서 승무직원 또는 유지보수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HGCD공사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고들에게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 세칙'이 정한 바에 의하여 원고들의 업무내용 및 직급에 따라 월 4〜18만 원의 월액여비 (이하 '이 사건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월액여비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직무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고들에게 지급된 이 사건 월액여비에 대하여 별지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 중 일부에게는 종합소득세 본세 외에도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가산세 부분은 이미 직권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3.28.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가 아니라 근로제공에 대한 급여를 보전하는 수당으로서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HGCD공사의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상시 출장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경비가 발생하고 있고, HGCD공사는 신속한 업무처리와 회계의 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무형태에 따라 이러한 소요 경비를 일정액의 형태로 지급하여 온 것이므로, 이 사건 월액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승무직원의 경우, 월 5~6회 정도 외부에서 숙박하게 되어 일비가 발생하고, 유동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심야 또는 새벽에 출・퇴근하는 경우 또는 출・퇴근지와 실제 출발역사가 다른 경우 택시비 등의 교통비가 추가로 발생하며, 불규칙한 근무형태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열차 내에서 도시락을 구입하거나 역 근처 음식점을 이용하여 식비가 소요되고,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본인의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 통신비가 소요된다.

나)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새벽이나 야간에 선로작업을 수행하여 출, 퇴근에 따른 택시비등 교통비가 발생하는 경우, 선로상에서 작업을 하면서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라면 등 부식을 구입하는 경우, 야외근무를 하면서 음료수를 구입하거나 외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교통비, 간식비, 통신비가 소요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을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는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은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는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다.

이처럼 소득세법은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액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포함시키면서 그 중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그 성질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받는 여비 명목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이 되는 승무직원, 유지보수직원에게 이 사건 월액여비 정도의 실비를 변상할 정도의 경비가 정기적으로 발생하여 이를 변상하기 위하여 이 사건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승무직원의 경우, HGCD공사의 승무직원은 정해진 역으로 출근하여 열쇠와 무전기 등을 지급받고 당일 승무일지를 결재받은 후 열차에 탑승하여 업무를 수행 한 뒤 다시 출발한 역으로 돌아오고, 출발한 역과 다른 역에서 하차하더라도 해당 역에서 대기한 후 다른 열차에 승차하여 출발한 역으로 복귀한다. 승무직원이 야간조에 편성되는 등의 이유로 숙박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역에 마련된 승무원숙사를 이용하고, HGCD공사는 승무직원에 대한 식사를 제공하거나 정액급식비를 지급한다. 원고들은, 승무직원의 출근지와 근무 열차의 열차출발지가 다른 경우(예를 들어 출근지가 대전역이고 열차출발지가 대전조차장역인 경우)가 있어 이러한 경우 승무직원이 택시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갑 제39호증 의1 내지 16) 위와 같은 근무형태는 1달에 한두 번 발생하는 예외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와 같은 근무형태가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 출근지에서 열차출발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교통비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더욱이 출근지와 열차출발지 사이의 거리가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통근거리를 벗어 날 정도로 먼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승무직원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유지보수직원의 경우, HGCD공사의 유지보수직원은 선로 유지보수업무의 필요가 있을 경우 배정된 HGCD공사의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수행지로 이동하고, 지급받은 장비로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며, HGCD공사는 유지보수직원에 대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지보수직원이 지출하는 출・퇴근에 따른 교통비, 휴대전화를 업무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통신비, 야외근무를 하면서 소요되는 간식비 등이 통상의 근로자가 부담하는 정도를 넘어 그 소요 비용을 보전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월액여비가 위와 같은 비용을 추산하여 정해진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3) 이 사건 월액여비의 지급근거가 되는 HGCD공사의 '여비 및 시험수당 지급세칙'(이하 '이 사건 지급세칙'이라 한다)에 따르면, HGCD공사의 직원 중 이 사건 월액여비를 지급받는 대상은 ① 배정받은 행로표에 따라 움직이는 승무직원(KTX 기장, 기관사, 운전지도팀장 등), ② 유지, 보수가 필요한 선로 내지 설비에 이동하여 점검, 관리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유지보수직원, ③ 1일 노선별 평균 10개의 위탁관리된 역사를 순회하면서 위탁직원 복무, 자동발매기 운영현황 및 역무시설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파견직원인데, 이 사건 지급세칙에 따라 승무직원에게는 월 18만 원, 유지보수직원에게는 월 4만 원, 파견직원에게는 월 10만 원(2급 이상의 직원) 혹은 월 8만원(3급 이하의 직원)의 이 사건 월액여비가 지급된다. 그런데 이 사건 월액여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상시출장 과정에서의 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보이지 않는점도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의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4) 따라서 이 사건 월액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