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과실비율 60:40
orange_flag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8. 8. 선고 2013가단44458(본소), 2013가단61835(반소) 판결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말소·자동차인도명령][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영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조효상)

변론종결

2014. 7. 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1,56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2014. 8. 8.까지 연 5%,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반소청구와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들이 60%, 피고가 40%를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①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② 예비적으로,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성명불상자와 사이의 각 전화통화

1) 원고들은 2013년 4월경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인 ‘○○’에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였던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3,100만 원으로 하여 매물로 등록하였다.

2) 원고 2의 대리인이자 직접 당사자인 원고 1(이 사건 거래관계에서 원고 1이 원고 2를 대리하여 모든 일을 처리하였으므로 이하 편의상 ‘원고’라고만 하면 ‘원고 1’을 의미한다)은 2013. 6. 11. 소외 1이라고 이름을 밝힌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로부터 “내가 법인에서 실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인데 회사 이름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사려고 한다. 나는 차에 대해 잘 몰라서 지인인 자동차를 잘 아는 중고차 매매상을 보낼 테니 차량을 보여주면 확인해보고 차량을 매수하겠다. 그런데 아직 회사에서 대금 결제가 안 났으니까 매매대금은 중고차 매매상의 돈과 내 돈을 합쳐서 3,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3)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3. 6. 10.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 매매상사에도 전화를 하여, 자신이 예전에 거래하였던 김부장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2,600만 원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매수할 의사가 없는지” 물었고, 이에 전화를 받은 피고의 직원이 차량을 보고 상태가 괜찮으면 매수할 수 있다고 하자, 2013. 6. 11. 다시 전화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자동차를 주차하고 있는 곳을 알려주면서 “그곳에 가면 차주가 차량을 보여줄 것이니 상태를 점검해보고, 차량을 보고 마음에 들면 차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내가 채권 관계로 차주로부터 받을 돈이 있으니 나에게 보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과정

1) 위와 같은 전화를 받고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직원인 소외 2는, 같은 날 피고의 다른 직원 및 소외 4(이 사건 차량을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로부터 매수하려던 희망자)와 함께 원고를 찾아가서 이 사건 자동차를 확인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매수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와 소외 2만 10층에 있는 원고의 사무실로 올라가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원고와 소외 2 등은 성명불상자와의 각 통화내용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상호간에 아무런 이야기를 나누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도 매매대금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그 후 소외 2는 원고와 마주앉아 있는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소외 3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 계좌번호와 명의인을 종이에 메모한 다음, 원고에게 이리로 돈을 보내도 되겠느냐고 물었고, 원고로부터 보내라는 대답을 받자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소외 3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그리고 소외 2는 원고로부터 차량의 명의이전등록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열쇠를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그러나 원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야기들은 대로 성명불상자의 돈을 합친 매매대금이 원고에게 송금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열쇠를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약 30여분이 지날 때까지 돈은 송금되지 아니하였고 성명불상자와 연락도 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 등 이후의 사건 경위

1) 이에 원고와 소외 2는 바로 경찰서로 가서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하여 사기를 당하였다고 진정을 하였는데, 조사결과 2,600만 원을 송금 받은 소외 3의 계좌는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교부된 대포계좌로 송금된 돈은 이미 모두 인출된 상태였다. 한편 그 후 원고는 소외 2가 성명불상자와 공모를 하였다고 생각하여 소외 2도 고소하였으나 소외 2와 성명불상자 사이에 별다른 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3. 6. 12. 접수 제8732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그러나 이 사건 자동차는 현재까지 계속 원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4호증, 을 6호증의 1 내지 3, 을 7, 8호증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 원고 본인 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김포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계약 성립의 요건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의 본질적 사항 또는 중요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나.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

1)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피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송금 받고 잠적함으로써 원고들 및 피고가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알게 된 순간까지도 매도대금에 관한 원고들의 의사는 확정적으로 3,100만 원이었던 반면, 피고는 그 매수대금을 2,600만 원으로 알고 위 금원만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의 본질적 사항인 매매대금에 관하여 어떠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피고는, 원고가 소외 2가 2,600만 원을 송금하는 것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2,600만 원으로 성립되었고, 원고들이 매매대금에 관해 착오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며 이를 계약의 중요 내용으로 삼기로 한 것도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령 원고가 당시 소외 2가 송금하는 금원이 2,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금원과 성명불상자의 돈을 합한 금원을 매도대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에 관해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송금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600만 원으로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거나 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매매계약에 있어 매매대금에 관해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는, 당시 원고들은 2,600만 원에 성명불상자가 지급하는 500만 원을 합하여 매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특정방법이 예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정하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는 원고들과 성명불상자 사이에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며, 피고가 성명불상자에게 매매대금의 액수 또는 그 특정기준이나 방법 등에 관해 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한 것도 아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확정적으로 2,600만 원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지 장래 원고들과 사이에 다시 매매대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로 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것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에 관해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그렇다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애초부터 성립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아무런 원인 없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친 주문 제1항 기재 소유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 2,600만 원으로, 또는 3,100만 원으로 매매대금의 특정이 예정되어 유효하게 성립하였고, 피고는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로부터 동의 또는 승낙을 받고 소외 3의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도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들은, 당시 피고가 소외 3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것에 대해 그렇게 하라고 승낙한 사실이 없고 단지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매도인이자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그 매매대금의 송금에 관하여 단순히 알아서 하라고 했을 뿐이라면 매수인의 입장에서 그 매매대금을 임의로 제3자에게 송금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당시 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소외 2가 송금하는 돈과 성명불상자의 돈을 합쳐서 원고에게 매도대금을 송금할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소외 2가 제3자의 계좌로 돈을 보낸다고 하였더라도 별다른 이의 없이 이에 동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당시 원고가 그 계좌 명의인이 당시 원고가 알고 있던 성명불상자 명의가 아닌 소외 3의 명의라는 것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소외 2가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거쳐 확인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으로 알았던 이상 마찬가지이다), 당시 소외 2는 원고와 마주앉은 상태에서 직접 그 자리에서 폰뱅킹으로 돈을 송금한 점, 증인 소외 2는 돈을 송금할 당시의 경위와 과정 등에 관해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게 증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의 동의 또는 승낙만 있다면 그 매매대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특별히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반면, 매매대금을 수령해야 하는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그 매매대금을 실제 누구에게 지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막연히 성명불상자가 전화로 한 이야기만을 믿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성명불상자와 소외 2(또는 피고)와의 관계 등에 관해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소외 2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원고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나아가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까지 교부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믿을 만한 신뢰를 주었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믿고 그 이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서 매매대금을 소외 3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실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매대금에 관한 의사의 불합치로 유효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당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불성립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주의로 알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민법 제535조 를 유추 적용하여 원고들은 이러한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해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성립을 믿고 소외 3에게 송금한 2,600만 원이 그 손해액이 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로서도 성명불상자와 원고들과의 실제 관계, 매매대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직접 원고들에게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특히 중고차 매매상인 피고에게는 그 매매계약의 체결과정에서 더욱 고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공평의 원칙상 원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4) 결국 원고들은 피고에게 1,560만 원(= 2,600만 원 × 60%)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그 이행을 청구한 반소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4. 7. 18.부터(피고는 손해발생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책임 또는 계약유사적 책임으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그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4.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14. 8.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