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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10. 20. 선고 2016누3818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 화우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8. 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증여세 3,679,180,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6쪽 제12행 “을 제1, 7호증”을 “을 제1, 7, 18 내지 20호증”으로 고친다.

○ 제6쪽 제15행 “위 인정사실” 앞에 “1)”을 추가한다.

○ 제7쪽 제2행부터 제4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7쪽 제16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②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에 대한 망인의 답변 및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1달 보름 남짓 정도 밖에 소요되지 않았고 합의가 바로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의견조율이 된 상태에서 소송제기와 조정이라는 형식만을 취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7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③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기 약 6, 7개월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망인의 나이는 만 82세로 이미 고령인데다가 오랜 기간 병환 중에 있어 사망이 임박하였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고가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 진술의 내용이나 이혼 후 원고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망인과 이혼을 한 이유는 장차 망인이 사망했을 때 전처 소생의 자녀들인 소외 2 등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혼의 목적이 혼인생활의 청산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린 사전증여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제8쪽 제2행의 ”③“을 ”④“로 고친다.

○ 제8쪽 제13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 2) 설령 원고와 망인과 사이의 이혼이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와 그에 따른 조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그 조정조서가 준재심청구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는 이상 혼인해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지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의 조정조서에 규정된 이행의무(이 사건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실질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증여세 부과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참조), 앞의 1)항 ① 내지 ③에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정조서에 의한 재산분할은 그 실질에 있어서는 증여라 할 것이다.

3) 결국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분할 대상재산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