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6.1.(59),1508]
[1] 정기간행물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등록관청이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전교조신문의 발행주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성과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제호(제호)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신문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경우,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본 사례
[1] 등록신청된 당해 정기간행물의 제호(제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략칭)이 들어가 있고 등록관청이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2]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 불법단체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단체라면 발행주체의 불법성과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이유로 당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명칭이 제호(제호)에 사용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에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제호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주장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없다.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그 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발행주체가 단체라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주장으로서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고 본 사례.
[1]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12조 [2]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현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참조) [3]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4]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 행정소송법 제26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문화관광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화 담당변호사 정성광)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비록 원고가 등록신청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호(제호)인 "전교조신문"이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략칭)인 "전교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또한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원고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원고 개인이 아닌 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사 발행주체가 위 단체라고 하더라도 구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1995. 12. 30. 법률 제5145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정간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1996. 6. 13. 대통령령 제15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이 발행주체인 단체의 합법성을 그 등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등록관청이 발행주체인 단체의 합법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검열제로 남용될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가 정간법령상의 아무런 근거 없이 발행주체의 불법성을 이유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등록신청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호(전교조신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들어가 있고 또한 발행인으로 등록신청된 원고가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위원장이며, 기록에 의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그 동안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호와 같은 전교조신문을 발행하여 오고 있었다는 것이므로(기록 105, 106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임을 충분히 알아 볼 수 있다 할 것인 데도 원심은 별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정간법은 정기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1조) 등록관청은 발행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정기간행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발행내용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에 법원에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제12조 제2항) 있음에 비추어 등록관청은 정간법령에 따라 등록신청한 정기간행물의 제호나 발행주체가 다른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92. 4. 28. 선고 91누5495 판결 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 불법단체이어서 노동조합설립신고조차 할 수 없는 단체라면 발행주체의 불법성과 구 노동조합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됨으로써 폐지되기 전의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인 데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피고가 원심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호에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시에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약칭이 사용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단체인데도 정간법시행령 제6조 제2호 소정의 첨부서류(단체의 정관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 데도 원심은 이들이 모두 당초 처분시에 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별도의 새로운 처분사유라는 이유로 그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처벌되는 명칭이 제호에 사용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에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제호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변경한 주장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누632 판결 참조), 또한 정간법령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발행주체가 단체라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주장으로서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피고의 위 두 가지 주장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