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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5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0]

판시사항

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등을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한 규정들의 강행규정성

나.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와 행정소송에서의 주장가부

다. 과세표준,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과세처분의 효력 (=취소사유)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통지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규정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는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주의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광정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걷게 하고 그 권리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 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이라 하여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

다.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그 하자가 당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는 뜻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도츄 쇼지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점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및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37조 , 같은법시행령 제99조 와 이 사건 과세요건 발생 당시에 시행되던 구 영업세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76조 의 여러규정이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부과징수하고자 할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고지서에 명시하여 발부 통지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세무행정상의 편의를 위한 훈시규정이 아니라 헌법국세기본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당국의 자의를 배제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부과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자에게 부과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리고 이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고자 하려는 규정이라고 풀이되어 따라서 이와 같은 규정 등은 강행규정으로서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기재가 누락되었다면 과세처분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위법이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법인세등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이라는 원심판시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당원의 견해에 반하여 위의 여러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거나 과세처분취소 청구소송의 소의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공평과세의 원칙이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또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등의 뜻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는 소론 논지는 그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여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그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위 소원전치주의에 따른 전심절차를 밟게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가 이를 광정하는 기회를 갖게 하여 행정권의 자체통제·감독의 효과를 걷게하고 그 권리구제적 기능을 다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전심절차와 행정소송은 권리구제의 권능적 측면에서는 일체를 이루는 반면 그 성격과 구조및 절차를 달리하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의 주장과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주장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전심절차에 있어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도 행정소송에서 새로이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이 사건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을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실기한 공격 방어의 방법이라고 하여 결정으로 각하됨은 별론으로 하고 아무런 위법사유도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이유 또한 그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관하여,

행정처분에 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일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무효로서 그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것일 때에는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가 또는 최소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 것인가를 가리는데 있어서는 그 위반한 법령의 목적, 의미, 기능 등 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아울러 구체적 사안 자체에 관하여도 합리적인 고찰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 과세처분에 과세표준과 세율·세액 및 그 산출근거가 명시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그 과세처분이 위법이라는 당원의 견해는 그 하자가 당해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하는데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함에 있고 이 사건 원심판시 역시 같은 취지이므로 원심판시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의 뜻에서 그 취소를 명하는 취지라는 전제아래 이미 부과세액을 납부한 이 사건에서 이의 반환을 구함은 몰라도 그 무효확인을 구할 소익이 없다는 소론 논지는 원심판문의 뜻을 그릇 파악하는데 연유한 독자적 견해로서 그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하겠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11.4.선고 82구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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