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14:00경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C 광장에서, 피해자 D(9세)이 자신의 자녀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에 피해자에게 "너 싸가지 없는 건 동네 사람들 다 알아.
버르장머리 되게 없네. 엄마, 지 애비하고 다 똑같이 닮아가지고
씨. 한 번만 더 그래
봐.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 니네 엄마가 거짓말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니네 아빠 지금 집에 있니 집에 없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지 이혼 했니 애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시켰으면 애가 왜 이래 "라는 등의 욕설을 약 30분 동안 큰소리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작성의 고소장
1. 속기록
1. 동영상CD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한 번만 더 그래 봐”라고 말한 다음뒤이어 작은 소리로 “이 쌍놈 새끼를 진짜 씨”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위 동영상 표시 00:07: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욕하지 말라고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오히려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자 이에 대응하다가 몇 마디 심한 말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