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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7(2)민,232]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

판결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고 그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물건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 보조참가인겸 상고인

원고 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물산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로 인한 상고비용은 원고보조 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와 원고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원고와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 간의 본건 부동산 [충남 (주소 1 생략), (주소 2 생략) 양지상 목조 아연즙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33평,부속건물 목조아연즙 평가건 창고 1동 건평 44평]에 관한 1954.12.13자 매매계약 관계가 실은 존재하지 않음에 도 불구하고, 위 피고 대한물산 주식회사가 원고 외 1인을 상대로 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63가776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청구사건의 변론에서 위와 같은 매매계약이 존재한다는 위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결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동 계약을 원인으로 한 위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인용되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적법하게 확정한 다음, 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이와 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물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서 그 소송에서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는 그 판결의 주문에 포함된 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한하는 것이고 판결이유에서 설시된 등기 청구권의 원인이 되는 물권의 존재나 채권계약의 존부에 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라하여, 예산 세무서장이 1968.1.24에 한 위 1954.12.13자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한 행정처분 (위 1954.12.13 자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으로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이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거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양회경 이영섭 주재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