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제164호)]
가.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의 관계
나.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기준 및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나.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종류별로 처리방법이 달라 입법기술상 이를 모두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조건은 건설폐기물의 배출량, 기술의 발전, 매립지의 잔여용량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수범자는 위 조항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이 정해질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의 관련 규정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이 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하고,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 소각가능성 및 재
활용 가능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당해 사건은 청구인들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여기서 적용될 법률조항은 단순히 행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63조 제1호 중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부분이므로, 그 위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조항은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방법 및 기준을 모두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수범자로서는 위 조항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을 행위인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시행령 조항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처벌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가. 헌재 1991. 7. 8. 91헌가4 , 판례집 3, 336, 340
헌재 1996. 2. 29. 94헌마213 , 판례집 8-1, 147, 158-159
헌재 2000. 6. 29. 98헌가10 , 판례집 12-1, 741, 748
헌재 2004. 9. 23. 2002헌가26 , 판례집 16-2상, 394, 399-400
청 구 인 1. 구○주
2. ○○산업개발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주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당해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1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구○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를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 3. 2.경부터 같은 해 10. 31.까지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 폐기물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을 포크레인으로 잘게 부수고 섞은 다음 이를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하는 등 법률에 의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청구인 ○○산업개발 주식회사는 대표이사인 청구인 구○주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단7290).
(2)청구인들은항소하는한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노312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초기1230), 2009. 7. 2. 위 항소 및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9. 7. 30.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누구든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결정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의 핵심이 되는 처벌의 기준이나 방법 및 내용의 대강을 전혀 규정하지 아니한 채 이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이 사건 법률조항의 규정내용과 이 사건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나 관련조항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판단해 보아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될 기준이나 방법이 어떠한 내용이 될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2조 제1항의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 자체만으로도 하위법령에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2항 등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통령령이 규정할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대강의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다. 환경부장관의 의견요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를 보면 건설폐기물 처리 등을 담당하는 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방법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의 규정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또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건설폐기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연성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불연성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등의 건설폐재류와 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가연성·불연성 혼합폐기물(폐보드류, 폐판넬, 혼합건설폐기물)과 기타 폐기물(건설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그 밖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것)로 분류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부분의 건설현장에서 이러한 건설폐기물을 형식적으로 분리하거나 그 처리를 처리업체에 일임하고 있어, 건설폐기물이 성상별·종류별로 적정하게 분리·배출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의 처리비용이 증가하며 재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위 조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하위법령들은 건설폐기물의 보관 등에 관한 요건을 보다 엄격하게 정하고, 건설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요건을 법정하는 등 건설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종전보다 강화하였다(‘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 위반하여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한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63조 제1호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한 경우 그 법인은 이 사건 법률 제65조에 의하여 처벌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에 있어 그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 조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구성요건적 조항인 이 사건 법률조항이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이다.
(2)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과의 관계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13조 제1항 전단에서 천명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누구나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하여야 함을 의미한다(헌재 2000. 6. 29. 98헌가10 , 판례집 12-1, 741, 748). 여기서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가의 사회기능증대와 사회현상의 복잡화에 비추어 볼 때 형벌법규를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헌재 1991. 7. 8. 91헌가4 , 판례집 3, 336, 340 참조), 범죄와 형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위임입법의 근거와 한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헌법 제75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 즉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역시 문제가 된다. 헌법재판소는 구성요건의 일부를 위임하고 있는 형벌법규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고 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인 처벌대상 행위가 어떠한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한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헌재 1996. 2. 29. 94헌마213 , 판례집 8-1, 147, 158-159 참조), 위임의 형식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판단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다만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위임입법이 허용되는 요건과 범위를 보다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본다(헌재 2004. 9. 23. 2002헌가26 , 판례집 16-2상, 394, 399-400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구성요건의 일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통해 그 위헌성을 판단하되,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위임의 필요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가) 위임의 필요성
건설폐기물은 그 종류가 다양하고, 가연성 폐기물인지 불가연성 폐기물인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어떠한 상태로 배출되는지 등에 따라 그 처리 방법이 모두 달라지는데, 입법기술상 이와 같이 복잡한 기준과 방법을 모두 법률에서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하지만 재활용 대상 폐기물과 혼합되어 배출된 경우에는 이를 소각할 수 없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하여야 한다. 또한 각 폐기물의 처리방법 및 조건은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나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용량 및 기술의 발전, 매립지의 잔여용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 등의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는 방법 및 기준을 모두 법률에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탄력적인 입법이 요구되는 이상 위임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나) 예측가능성
이 사건 법률조항의 내용 자체에 의하여 수범자는 대통령령에서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이 규정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이 사건 법률은 제2조 제3호에서 “수집·운반업”을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4호에서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12호에서 “분리배출”을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정의함으로써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가 의미하는 바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법률 제21조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정하여,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사업장 부지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춘 사람만이 처리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이 사건 법률 제23조는 시·도지사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재위탁 할 수 없다고 정하여 허가를 받은 자만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 제63조 제7호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수범자로서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들을 통해 건설폐기물은 처리업의 허가 등을 받은 자에 의해서만 처리되어야 하며, 임의로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이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을 정함에 있어 일응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수범자인 건설업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건설폐기물을 소각이 가능한 폐기물과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 분류할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12조, 배출자가 작성하여 신고하는 폐기물처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17조 제2항 등을 통해 건설폐기물의 소각 가능성이나 건설폐기물의 성상 및 종류, 재활용 가능성 등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점과,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자의 친환경적인 수집·운반 및 적정처리의무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7조 및 친환경적 적정처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 제9조 등을 통해 대통령령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을 정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인다.
(4) 소결론
이처럼 건설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 및 기준은 제반사정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위임의 필요성이 크고 관련조항들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대통령령에 정해질 내용의 대강이 충분히 예측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렇다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아래 5.와 같은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
우리는 다수의견과 달리 심판대상조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은 반대의견을 밝힌다.
가. 심판대상에 관하여
다수의견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라고 보아 이 사건 심판대상을 위 조항만으로 한정하여 그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규정형식과 의미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법 제13조 제1항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 하고자 하는 자 등이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함을 정하고 있는 규범으로서,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 즉 형벌을 가할 것인지 행정상 제재를 가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법률상 불이익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즉 법 제13조 제1항은 제재규범과는 독립된 행위규범으로서의 법률조항일 뿐이고, 위 조항 소정의 행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행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근거가 되는 처벌조항은 법 제63조 제1호이다.
그런데 당해 사건은 건설폐기물을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행위자 및 법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것인지에 대한 것으로, 여기에 적용될 법률 조항은 단순히 행위의무만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이를 위반한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63조 제1호 중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는 그 구성요건과 형벌을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한다(헌재 2006. 11. 30. 2004헌바86 등, 판례집 18-2, 459, 465 참조). 다만 형벌법규를 모두 입법부에서 제정한 법률만으로 정할 수는 없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이를 행정부에 위임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형벌법규가 구성요건의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형식의 위헌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 뿐만 아니라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입법 금지원칙 역시 문제가 된다. 당해 사건과 같이 위임의 형식이 문제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 원칙은 위임이 헌법적 한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와 함께 판단될 수 있을 것이지만, 위임의 헌법적 한계 준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이 죄형법정주의를 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형벌법규의 위임은 그 요건과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법률 자체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 판례집 19-2, 55, 64 등).
그런데 이 사건의 구성요건적 규정인 법 제13조 제1항은 폐기물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수범자로서는 위 조항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을 행위인지 여부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이는 법 제12조, 법 제17조 제2항 등 위 법률 전체를 종합 판단하여도 마찬가지다.
수범자는 관련 법률 조항이 아닌 시행령조항, 즉 법 제13조 제1항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7. 1. 5. 대통령령 제19828호로 개정된 것) 제9조를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처벌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의하여 국민을 처벌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정부의 편의에 의한 자의적인 국가형벌권 행사의 위험을 야기하게 된다.
다. 결론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수범자로 하여금 처벌되는 구성요건이 무엇인지를 법률 자체를 통해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정부가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를 남기고 있는바, 헌법 제1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죄형법정주의와 헌법 제75조가 정하고 있는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이공현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별지] 관련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을 위반한 자
1의2.∼9. 생략
제6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2조 내지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 수집·운반, 보관할 것. (단서 생략)
2.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할 것. (단서 생략)
3.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5.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6.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할 것
7.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할 것
8.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9.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10.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
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② 영 제9조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