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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3.28. 선고 2018고단642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상해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단64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 상해

2019초기42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손명지(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수

배상신청인

B 1)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 23:5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25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엉덩이, 등, 어깨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탁자에 올려두고 상, 하의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와 다투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의자 A, B 폭행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발행 증명서, 통원치료확인서, 소견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내용 확인 건), 영상캡처 첨부 건

1. 피의자가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첨부 건(CD 포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하는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피해자를 촬영하였을 뿐 성적 목적은 없었으므로 이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할 수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해 속옷만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다리 아래에서 하반신과 팬티가 보이도록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이불을 걷어 차 속옷만 입은 모습이 명확히 촬영됨에도 이를 계속하였다. 위와 같은 촬영 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 주려고 하고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해자를 달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위를 찰영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이수명령

1. 가납명령

1. 배상신청의 각하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이는 위 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간 중 최단기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따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자의 엄벌 탄원

- 반성 / 경위에 참작할 바 있음 / 초범

판사

판사 김상연

주석

1) 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인바, 피해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주소지를 모두 기재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