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간첩)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기부라고 한다’)에서의 수사과정에 피고인에 대한 고문 또는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안기부에서 폭행, 협박 등 가혹행위를 받았고, 그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가 검사 조사단계까지 계속되었다고 단정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진술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을 일으킬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를 떠나서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하여지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임의성에 다툼이 있을 때에는 그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은 부정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