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0(2)민,098]
나. 해상물건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135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나.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본법 제787조 내지 790조 에 그 특별규정이 있고 본조에 의하여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규정인 본법 제135조 가 준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남양기선주식회사 외 2명
제1심 부산지방, 제2심 대구고등법원 1969. 12. 23. 선고 68나53 판결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및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가 공동피고 2와 연대하여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2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같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제1점 ... 상법 제846조 는 구 상법 제797조 와는 달리 통일조약 제4조에 따라 명문으로서 제3자의 사상으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선주의 과실정도에 의한 분할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843조 에 의하여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위 상법규정( 제846조 )만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니 원심이 이 사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피고 (1) (2)에게 그 과실정도에 따라 분할지급을 명한 것은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 원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피고 2 소유의 선박 장안호는 선박등기부상 범선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동력선이므로 같은 선박의 적량톤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751조 제1호 에 따라 순톤수를 정하기 위하여 총톤수에서 공제한 발동기가 차지하고 있는 용적을 순톤수에 가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같은 선박의 순톤수가 바로 그 적량톤수인 듯이 손해배상의 산정기초로 삼은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으며, 해상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는 상법 제 787조 내지 제790조 에 그 특별규정이 있고 같은법 제812조 에 의하여 일반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인 같은법 제135조 가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 ... 원심 판결이유와 일건기록(특히 갑제1호증 및 제1심 증인 소외 1 증언)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를 (1)(2)가 이 사건 손해배상의 책임을 회피하므로 본소의 제기를 변호사에게 위임하고 착수금 5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보수금 1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이 보수금 채무는 위 착수금과 같이 이 사건의 사안으로 보아 선박 충돌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라 할 것인즉( 대법원 1970.8.31. 선고, 70다1069호 판결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보수금을 변호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이를 실제 지급한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보수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증거의 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므로 논지는 이유 있다.
(4) 제4점 ... 일건기록(제1점 증인 소외 1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정부소유의 이 사건 비료를 운송하는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와 연안해송계약을 맺고 같은 회사로부터 그 운임으로 돈 52,02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동 수익상실은 이 사건 선박충돌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소극적 손해라 할 것인즉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위 운임금을 수익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고 원고의 운임금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것은 역시 증거내용을 잘못 판단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5) 제5점 ... 피고 2가 해상운송인으로서 상법 제787조 에 의하여 감항능력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인 이 사건 비료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같은 피고는 이른바 이용선주이고 그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도 해상법상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책임도 해상기업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선박 소유자의 책임한도를 규정한 상법 제747조 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이니 같은 피고에게 손해전액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뜻의 논지는 이유없다.
(6) 제6점 ... 피고 3은 상피고 남양기선주식호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법인의 기관이고 그 피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3이 위 남양기선주식회사의 대감독자임을 전제로 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1) 제1점 ... 이 사건 선박의 충돌사고가 해난심판법 제2조 소정의 해난에 해당되는 것은 소론과 같지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같은법이 정한 해난 심판절차를 거처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212호 판결 참조) 해난 심판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원고의 본소청구를 심리판단한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제2점 ... 1969.6.10.자 원심의 제12차 변론조서(기록 제621장)의 기재에 의하면 같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원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었던 변호사 소외 2가 쌍방대리로서 그 대리권에 기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종전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간과한 논지는 이유없다.
(3) 제3점 및 제7점 ... 원심판결이 인정한 변호사 착수금 50,000원은 이 사건 선박의 충돌사고의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손해이므로 피고 (1)(2)는 상법 제846조 에 의하여 양 선박의 과실정도에 따라 이를 분담 배상하여야 할 것이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들에게 위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 다른 손해(비료)의 배상과 구별하여 연대지급을 명한 것은 위법이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원심판결이 비료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피고 (1)(2)에게 분할지급을 명한 것은 원고의 각자 손해배상청구 범위내에 속한다 할 것이고 분담배상은 피고들에게 각자 배상보다 결코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4) 제4점 ...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를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물인 유안비료의 송하인으로서 피고들에게 충돌선박 소유자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고 소론처럼 상법 제788조 1항 소정의 이른바 항해과실로 인한 해상물건 운송인으로서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아니며, 또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비료의 가격은 선박 충동당시의 농업협동조합의 비료 고시가격임이 분명하고 달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5) 제5점 ... 일건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같은 피고 소유의 선박 태안호에게 6할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이와 같은 원심조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6) 제6점 ... 원심이 발동선인 공동 피고 2 소유 선박 장안호의 적량톤수를 상법 제751조 1호의 규정대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선박의 순톤수를 바로 그 적량톤수로 보아 손해배상액의 산출기초로 삼은 것은 위법이나 이는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관계가 없고,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피고 2의 상고이유 제1점내지 제6점에 대한 판단,
기록과 원심판결이유를 살펴보면 원심이 적법한 증거의 취사선택에 의하여 이 사건 선박의 충돌사고에 있어서 같은 피고 소유의 선박 장안호에게도 4할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해상충돌에 방법의 법리오해, 과실정도의 오판, 이유모순, 심리미진 및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들은 어느 모로 보나 모두 그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에 인하여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피고 2에 대한 논지와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의 논지는 이유있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논지와 피고 2의 논지는 이유 없으므로 원판결 중 원고의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와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남양기선주식회사가 공동 피고 2와 연대하여 돈 50,000원과 이에 대한 1967.5.1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들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상고와 피고 2의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