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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제주지방법원 2006. 4. 17. 선고 2006고합31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현철

변 호 인

변호사 정대권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 남제주군 군의원으로 2006. 5. 31. 실시 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의 제주도의원 제27선거구(성산읍) 출마예정자인데,

1.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12. 16. 21:0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삼수정식당에서 위 선거구 선거구민인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 출마의사를 표시한 후 선거운동과 지지를 부탁하여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고,

2.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 작성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폭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05. 12. 16. 23:00경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숯불바베큐불닭갈비식당에서 위 선거구의 선거인인 피해자 공소외 2(50세)가 피고인의 선거운동 및 지지부탁 요구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공소외 2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넘어진 공소외 2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아 위 공소외 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6, 공소외 1(일부)의 각 법정진술

1. 공소외 2, 공소외 1, 공소외 6, 공소외 7, 공소외 3(일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회답( 공소외 2), 수사보고(수사기록 32쪽, 사진의 영상 포함),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1호 (선거인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위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1. 가납명령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선거운동기간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외 2 및 공소외 1의 의중을 알아보기 위하여 두사람에게 ‘지난 선거에서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와줄 거지’라는 취지로 말을 건넸을 뿐 사전선거운동을 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나.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3항 의 ‘사전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한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유리한 모든 행위, 또는 반대로 특정한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필요하고 불리한 모든 행위 중 선거인을 상대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하며,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자와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 그들 사이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내용과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 2002. 7. 26. 선고 2002도1792 판결 등 참조).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사건 당일인 2005. 12. 16. 삼수정식당에서, 자신이 2006. 5. 31. 실시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에 제주도의원 제27선거구(성산읍)에 출마하려하고 있는 상황에서(제주도 행정계층구조의 개선으로 인하여 시군의회는 폐지되고 도의회로 통합될 예정이었다) 공소외 1에게 ‘저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도와줄거냐’고 물었고, 이에 공소외 1은 ‘저는 선거관리위원이라 도와주지 못합니다’고 대답하자 ‘그럼 한표라도 도와주라’고 말한 사실, (2) 또한 피고인은 위 식당에서 공소외 2에게도 술을 따라 주며 ‘저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 선거에는 도와주라’고 말하였고, 이에 공소외 2는 ‘도와주고 안도와주는 것을 떠나서 모든 것을 잘해야 도와주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향후 실시될 2006년도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태에서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지지를 부탁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이상 이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두고 일상적·의례적·사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이에 대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변명은 공소외 2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피고인의 경쟁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위 선거에서 군의원으로 선출된 이후에도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사건 무렵 2006. 5. 31. 실시예정인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출마하려는 선거구에 공소외 2의 출마가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공소외 2 및 공소외 2와 친분이 두터운 공소외 1의 의중( 공소외 2가 출마할 것인지 여부)을 떠보기 위하여 그와 같은 선거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나, (1) 피고인의 진술은, (가) ① 경찰 1회 피의자신문 당시(2006. 1. 5.)에는 ‘ 공소외 2에게는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고, 공소외 1에게는 그런 말을 했는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이튿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시에도 ‘ 공소외 2도 현재 출마의사를 밝힌 상태이고 제주도특별법상 행정계층구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저도 군의원이나 도의원으로 또는 군수 후보로 출마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므로 공소외 2에게 그런 부탁의 말을 할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공소외 1에게는 그런 부탁(지지부탁)의 말을 하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으며, ③ 경찰 3회 피의자신문시(2006. 2. 1.)에는 ‘당시 술에 취했었기 때문에 ( 공소외 1, 공소외 2에게)그런 부탁의 말을 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공소외 3, 공소외 4 등도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탁의 말을 하지 않고 두사람에게만 하였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고 하다가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지라는 경찰관의 물음에 ‘기억도 나지 않고 또 그런 말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다거나 혹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일관하다가, (나) 검찰 1회 피의자신문시(2006. 2. 27.)부터 공소외 2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과 관련하여 ‘ 공소외 2에게 삼수정식당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 같은데 꼭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니고, 지나가는 소리로 한 말입니다, 공소외 2의 생각을 떠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1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과 관련하여 ‘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외 1에게도 한 번 떠보는 소리로 한 말이고, 선거에 도와 줄 것을 기대하고 한 말이 아닙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바, 공소외 1,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에 대하여 지지거절의 의사를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공소외 2의 출마의사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피고인 주장과 같은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의도가 피고인이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유일한 의도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여전히 사전선거운동 목적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명은 신빙성이 없고, 오히려 이 법정에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2002년 당시 피고인이 피고인의 경쟁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신에게 선거기간 중 지지를 부탁하였던 적이 있었으나 거절하였으며, 그 선거에서 겨우 130여표 차이(피고인은 검찰에서 383표 차이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공소외 2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약 260여 표차이로 피고인이 당선되어 130여 표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표가 갔어도 피고인이 당선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라고 진술하였다)로 겨우 경쟁후보를 이겼다고 진술하고 있고,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2에게 삼수정식당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하였다가 거절당하여 의중을 확인한 것이라면 굳이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반감을 가지며 피고인에 대한 지지의사가 전혀 없는 공소외 2를 따로 숯불바베큐불닭갈비식당(이하 ‘닭갈비식당’이라 한다)으로 데리고 가 술을 사려고 할 납득할 만한 동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닭갈비식당에서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지부탁을 거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비판을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공소외 2를 때려 상해까지 입게 한 점 등을 비추어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공소외 2의 지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위와 같은 지지를 부탁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마.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사건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2.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상해의 점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지방선거운동이나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외 2와 몸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닭갈비식당에서 대화를 하던 중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공소외 2에게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게 되었고, 두사람이 서로 손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잡이를 하게 된 이후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넘어져 피고인의 다리를 잡길래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공소외 2의 얼굴이 피고인의 다리와 발에 부딪혀 공소외 2가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이 공소외 2의 얼굴을 수회 발로 밟은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공소외 2의 진술과 피고인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1) 먼저 항아리식당에 간 경위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공소외 2의 경찰 1회 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 2회 피의자신문 중 공소외 2 대질부분 진술도 동일)은 사건 당일 21:55경 삼수정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자리가 끝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서로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술을 한잔 더하자면서 삼수정식당 앞에 있는 닭갈비식당으로 가자고 공소외 2의 팔장을 끼고 잡아당겼고, 이에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언제부터 나와 친하다고 술한잔 사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비아냥거리는 투의 말을 건네면서 위 식당으로 가게 되었으며, 공소외 1도 집에 가지않고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는데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이 주식을 하여 돈을 많이 벌었다는 등 아들자랑을 늘어놓자 공소외 1은 더 이상 듣기싫어져 그 자리를 떠나( 공소외 1이 떠난 경위에 관하여는 공소외 1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과 공소외 2만 남게 되었다는 것으로 진술이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반면, 피고인의 경찰(3회 피의자신문), 검찰(1회 피의자신문)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은 삼수정 식당에서 나오는데 공소외 2가 어디 가서 얘기나 더 하자고 하여 닭갈비식당으로 가게 된 것이라는 것이나 삼수정 식당에서 피고인이 있다는 이유로 저녁식사 자리에 합석하기 싫어서 식당 홀에서 혼자 있기까지 하는 등( 공소외 2의 경찰 1회 진술, 법정진술 참조)으로 피고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던 공소외 2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에게 술을 청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더욱이 위와 같이 ‘언제부터 나와 친하다고 술한잔 사준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비아냥거리는 말을 공소외 2가 꾸며낸 말이라고 보이지는 않아 피고인의 변명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피고인이 달가워하지 않는 공소외 2를 억지로 위 닭갈비식당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닭갈비식당에서 선거지지발언이 있었는지 및 싸움의 동기에 관하여 본다.

(가) 공소외 2는 이 법정에서 ‘ 공소외 2의 장모와 피고인의 모친이 자매지간 처럼 지내왔으니 이번 선거에서 피고인을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피고인의 말에 자신은 ‘정치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지난번에는 되지도 않는 친구( 공소외 2가 선거운동을 한 피고인의 경쟁후보인 공소외 5를 지칭한다)를 도와서 고생만 했는데 이번에 도와주면 공사( 공소외 2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도 우선권을 따주겠다’고 말하면서 계속 지지를 부탁하여 ‘그런걸 바라지 않는다, 지난번 선거에 130여 표차이로 이긴 것인데 일주일만 선거기간이 더 있었어도 졌을 것이다’고 하자 피고인이 ‘뭐 이런 자식이 있느냐’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비록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접적인 단초가 된 자신의 말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경찰(1, 2회 참고인 진술 및 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부분 진술) 및 검찰(피고인에 대한 2회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부분 진술)에서 피고인이 닭갈비식당에서 ‘나의 모친과 너의 장모는 자매처럼 가깝게 지내었던 사이였다, 그러니 지금 너와 내가 원수처럼 지내지 말고 이번 선거에 당선될 수 있게 도와달라’, ’지난 번 선거에서 당선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니까 나를 도와주라‘, ’건설수의계약을 이제까지는 못도와주었는데 올해는 첫 순서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지난번 선거에는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도와주라, 지난번 선거에는 당선되지 않을 사람을 밀어주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출마를 하지 않을 것이니 도와주라‘는 등의 지지부탁을 하였는데 자신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폭행을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나) 피고인은 경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안좋은 것만 꺼내들며 시비를 걸어와 처음에는 참다가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뭐 이따위 새끼가 있나’라고 욕을 하자 공소외 2가 ‘나한테 이 새끼야 라고 했어’라며 얼굴을 때려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경찰 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군의원으로 있을 때 건설, 토목 계통의 사업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건설업을 하고 있는 공소외 2에게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 도움을 주지 못하여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음에도 공소외 2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계속 거북한 이야기를 하다 피고인에게 ‘군의원 하면서 얼마를 처먹었냐’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냐’며 욕을 하면서 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경찰 3회 피의자신문시에는 이전 군의원들은 지역 건설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주었는데 피고인은 4년동안 군의원 활동을 하면서도 지역민을 도와주지 못하고 있어 공소외 2가 이를 이유로 피고인이 군의원 활동을 잘못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여 피고인이 변명을 하는 과정에서 새해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군수에게 이야기를 잘 해보겠다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2가 피고인의 군의원 활동을 수의계약문제와 결부시켜 따지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변명을 되풀이 하다가 피고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내어 싸움이 생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은 주로 가정얘기를 했고 선거얘기는 하지 않았다, 다만 공소외 2에게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가 자매처럼 지냈다고 말한 적은 있을 것이다, 가정얘기 외에는 공소외 2가 건설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수의계약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소외 2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도와주면서 왜 공소외 2에게는 그런 배려를 하지 않았느냐고 계속하여 시비를 걸다가 ‘너 군의원 하면서 얼마 처 먹었어’라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바람에 싸움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피의자신문시에는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 관계는 말한 사실이 있으나 선거 얘기는 한 적이 없다, 수의계약문제도 공소외 2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자신은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여 이에 피고인이 군수에게 잘 말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공소외 2에게 선거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결코 없고 가정사, 지역문제, 애로사항 등 의정활동을 두서없이 잡다하게 얘기를 하였는데 공소외 2가 피고인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매우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피고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여 화가 나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라고 욕을 하여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여 결국 피고인의 변명의 요체는 공소외 2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간의 친분관계, 건설수의계약과 관련한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지지발언 등 선거얘기는 전혀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소외 2의 진술이 공소외 2와 피고인 사이의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설득력이 있음은 물론 피고인이 한 말과 그에 대한 자신의 대응을 비교적 상세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선거지지발언 등 선거얘기를 제외한 친분관계나 건설수의계약 문제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도 수긍하고 있는 점, 앞서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소외 2가 닭갈비식당에 간 것도 피고인이 달가워하지 않는 공소외 2를 억지로 데리고 간 것으로 보이고, 삼수정식당에서 피고인과 동석하기 싫어서 홀에서 혼자 있었고, 닭갈비식당으로 갈 때 피고인을 비아냥거리기까지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공소외 2에 대하여 선거와 관련됨이 없이 피고인의 모친과 공소외 2의 장모가 친하다거나 공소외 2의 항의에 못이겨 건설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말하였다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선거지지를 위하여 닭갈비식당으로 데리고 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2가 반감을 보이며 피고인을 자극하는 말들을 하여 이에 참지 못하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고의에 의한 상해가 있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특히 공소외 6의 법정 및 경찰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가) 당시 피고인과 공소외 2가 술을 먹고 있었고, 공소외 6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공소외 2가 손으로 이마부위를 만지고 있었으며, 다시 공소외 2가 피고인에게 대들면서 서로 멱살잡이를 한 채 밀고 당기고 하다가 공소외 2가 넘어진 사실, (나) 공소외 6이 피고인과 공소외 2를 보고 싸우려면 나가서 싸우라고 하자 피고인과 공소외 2는 식당 밖으로 나가게 되었고, 식당 밖 인도에서 계속 몸싸움을 하다가 공소외 2가 길에 쓰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공소외 2는 안면부 중 이마 부위의 표피가 박탈되었으며, 양 눈 주위가 부어오름은 물로 멍이 드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과연 위와 같은 상해가 피고인이 발로 밟아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발을 잡고 있던 공소외 2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보면, 공소외 6은 이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길가에 쓰러진 공소외 2를 구둣발로 밟으려고 하여 순간적으로 밟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밟았는지 여부는 식당일을 하느라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공소외 6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공소외 2가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고 있어 다리를 빼는 순간을 착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상처부위의 형상, 정도 등(수사기록 18, 33, 34쪽 각 사진 참조)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소극적으로 다리를 빼려고 발버둥치는 과정에서 생긴 상처로는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모두 믿기 어려워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및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각 공직선거법위반죄들에 관하여 범의를 부인하거나 상해부분에 관하여 범의 또는 그 경위 등에 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직 군의원으로 선거구민을 폭행한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질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이 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공소외 2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폭행 등과 관련하여 공소외 2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범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이계정 박재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