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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부산지법 1996. 6. 7. 선고 96노278 판결 : 확정

[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하집1996-1, 613]

판시사항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등의 판단 기준

[2]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이 있었고 우리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국가보안법에서 금하는 이적의 문서 기타 표현물이나 통신·연락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사실이 인정되는 바탕 위에서만 고의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특히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표현물이나 서신 등의 객관적 내용에서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와 위치, 그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통신·연락을 하게 된 연유, 그로 인한 영향, 파급시킨 형태,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이 취한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2] 피고인이 제작·반포·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나 통신·연락한 서신의 내용이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하며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인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행위를 했다면 피고인의 지식 정도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또 피고인이 오로지 학문적 연구나 영리 추구 및 호기심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터에 피고인이 단과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그 각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하게 된 경위나 그 표현물의 내용을 각종 시위 때에 발표·선동한 점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 관철을 위해서 폭력이란 수단이 동원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무방하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덧붙여 피고인이 그 각 표현물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의 합법적 통일기구를 통한 시도는 처음부터 제쳐 놓았고, 정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폭력적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실제로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였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마저 반민족적 집단으로 보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데 이르고 보면, 이는 우리의 안전·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마저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 이 사건에 나타난 적법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국가보안법위반 부분의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으며, 둘째,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2. 원심판결의 이유

먼저, 원심은 이 사건 적용법률인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 제1항 제8조 제1항 은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호 위헌심판결정의 판시와 현행 국가보안법 규정의 개정 취지와 내용에 따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만을 그 적용대상으로 엄격하게 제한 해석함이 원칙이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의 행위 객체인 표현물이나 제8조 제1항 의 통신 등의 연락행위의 불법성, 반국가활동성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미칠 구체적이고 가능한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부정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사회의 건설을 주장하거나, 북한의 통일전술이나 외형적인 적화공작 등의 방법으로 정부 등 헌법기관 자체를 전복시킬 것을 주장하거나, 자유민주주의 기초 위에서의 제도개혁을 주장할지라도 그 수단으로 폭력적, 자의적인 것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를 폐지, 전복하는 것을 선동하는 취지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대한민국의 현 정권의 성격이나 정부정책을 비판하거나 북한집단의 주장과 일치되는 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반국가활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전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표현물들과 서신들의 각 내용 중 일부의 표현이 현 김영삼 대통령 정권의 성격을 친미, 사대, 반통일 정권으로 보면서(서신들의 경우는 김영삼 대통령 정권의 성격을 친미, 사대정권이라고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을 주장하는 북한의 주장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위에서 본 반국가활동성 즉 국가의 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고, 위 표현물들이나 서신들의 위 주장 부분은 오늘날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자주, 민주, 평화 통일의 실현에 관하여 여러 주장들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현 김영삼 정권의 성격에 대한 여러 평가나 민족의 통일방안, 절차에 관한 여러 정책 중 하나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국가보안법의 목적이 국가의 안전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에 있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이 바로 개인이 정치적인 문제 등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자유와 권리를 그 행사로 인한 예기치 못한 처벌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우월성은 그것이 반공과 같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새로운 진리와 가치를 향한 자기발전, 자기갱신의 가능성과 개방성을 지닌 이념이라는 점에 있으므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표현물들이나 서신들과 같이 젊은 학생의 입장에서 다소 감상적이고 과격한 면이 있어 다소 당혹감을 주는 표현행위라도 이를 포용하여 함께 나아갈 것이 요구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헌법의 기본질서로 하는 우리 사회가 열린 사회로서 이렇게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자유, 창의에 의한 사상의 경쟁을 통하여 더 건전한 사회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점이 닫힌 사회로서 획일적인 의사만을 강요받는 일당독재, 우상숭배의 북한사회보다 더 강하고 우수한 사회임을 나타내는 한 단면인 것으로, 만일 이 사건과 같이 북한정권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경우를 모두 국가보안법 제7조, 제8조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같은 법 제1조 제2항 에 반하는 확장해석으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게 됨으로써 같은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참된 의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오히려 침해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러한 표현행위들이 공개된 영역에서 자유롭게 비판, 평가받을 기회를 상실하고 폐쇄된 영역에서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도리어 우리 사회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을 것이므로(다만 위 공소사실 중 이적단체와의 통신 등 연락행위의 경우, 피고인이 관계 당국의 승인 없이 위와 같이 통신으로 접촉하였다면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 , 제9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소지는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기본권과 국가보안법

피고인이 주장하는 개인의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등 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상의 자유 등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이긴 하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그리고 북한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 나라와 대치하면서 공산주의 이념으로 우리 나라의 자유민주적 기본체제를 전복하려 하고 있음이 분명한 우리의 특수상황 하에서는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키 위해서 위에서 본 개인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1조 제1항) .

나.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개정

국가보안법이 위와 같은 우리 나라의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정되어 그 법률 자체의 헌법적 정당성은 인정되나, 위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지나치게 다의적이고 그 적용범위가 광범위하여 기본적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남용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법 제7조 제5항의 위헌성과 관련하여 동조 동조항은 그 소정 행위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제한 해석해야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고, 국회는 그 판시 내용을 수용해 1991. 5. 31. 위 법을 개정하면서 동법 제1조 제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는 해석원칙을 선언해 놓는 외에 위 법 제7조 제5항 및 제8조 제1항의 구성요건도 다소 명백한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즉 종래의 제7조 제5항은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자"를 처벌하였으나, 개정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문서 기타의 표현물을 취득 소지한 자"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바꾸었고(필요 부분만 발췌함, 이하 같다), 또 종래의 제8조 제1항에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그 구성원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를 범행주체로 규정하여 놓았다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한 자"로 이를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다. 현행 국가보안법의 해석과 그 적용

위 법의 제정 취지와 목적, 그 해석에 관한 다툼, 위와 같은 법률의 개정 경위 등을 참작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위 법 제7조 제5항이나 제8조 제1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위 각 조항이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해석원칙을 수용해 개정된 만큼, 1차적으로는 위 법문의 명시적 표현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고 다음으로는 앞서 본 해석의 원칙을 보충적으로 적용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없도록 유념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는 그 성질상 증명이 되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추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도 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나 목적은 구성요건의 객관적 사실 부분인 표현물의 구체적 내용 및 통신한 내용 등을 엄격히 제한해석함으로써 부당히 확대인정됨을 막을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위 법에서 금하는 소위 이적의 문서 기타 표현물이나 통신, 연락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 사실이 인정되는 바탕 위에서만 고의나 목적 등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목적'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표현물이나 서신 등의 객관적 내용에서뿐 아니라 피고인의 지위와 위치, 그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고 통신, 연락을 하게 된 연유, 그로 인한 영향, 파급시킨 행태, 그 내용의 실현을 위해 피고인이 취한 행위 등을 종합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라. 이상의 해석원칙 하에서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들에 들어와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작·반포하였다는 이적표현물들의 객관적 내용을 살펴보면, (1) 제1항에 있어서, 피고인이 제작·배포한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라는 서류에 남한사회는 친미대리정권의 지배를 받고 있어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으니 96, 97년의 선거에서 정치적 승리를 획득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합의 확산투쟁을 전개하여 95년을 조국통일의 전환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읽고 소지한 (2) 제2항에 있어서, 부경총련 중앙상임위에서 우송되어 온 '95년 3∼4월 부경총련 사업계획서(안)'의 내용은 통일을 위하여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을 위한 학우들의 투쟁이 95년 3∼4월의 핵심적 과제이며 현 정권의 반북이데올로기를 부수자는 등의 것이었고, (3) 제3항에 있어서, 부경총련에서 우송되어 온 '제4기 부경총련 총노선(안)'의 내용은 김영삼 정권은 친미대리정권으로 사대매국성과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띠고 있으므로 민족해방투쟁과 자주, 민주, 통일 및 민족화해, 민족대단결을 위하여 북한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민족대단결을 막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통일방안 확산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반미투쟁을 하자는 것이며,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의 내용은 북한은 조국의 자주 통일을 위하여 준비하여 온 반면 남한은 아직 통일 열망이 초보적인 민족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미제와 김영삼 사대매국정권의 반공·반북 이데올로기 공세에 대한 투쟁을 벌이고, 연방제 통일방안 확산, 국가보안법 철폐, 미군철수, 평화협정 체결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이고, (4) 제5항에 있어서, 제4기 부경총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받아 읽은 '제4기 부경총련 95대의원대회 자료집'의 내용은 부경총련은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 아래 1민족, 1국가, 2정부, 2체제로 하는 연방제 통일을 위하여 미국, 북한 바로알기운동을 전개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및 이북 청년과의 자매결연사업 활성화, 반민족, 반통일적인 김영삼 정권 타도를 향한 투쟁을 하자는 것이며, (5) 제6항에 있어서, 남부총협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받아 읽고 소지한 '95 제4기 남부총협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내용은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부당한 외세의 배격·친미·사대·매국적인 김영삼 정권의 통치 철폐, 연방제 통일 등을 위하여 기층민중, 각계 각층과 연대투쟁하자는 것이었으며, (6) 제7항에 있어서, 한총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받아 읽고 소지한 '제3기 한국대학총학생연합 대의원대회' 자료집의 내용은 한총련은 반미,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논리의 허구성, 외세지향성의 폭로·격파를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이었고, (7) 제8항에 있어서 제4기 부경총련 출범식에서 읽고 소지한 '출범선언문'이라는 서류의 내용은 김영삼 정권은 반공·반북 일변도로 통일의 걸림돌로 되어 있으니 이를 타도해야 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 합의 확산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이었으며, (8) 제9항에 있어서 한총련에서 우송되어 와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제3기 한총련 출범식 최종기획안'이라는 서류의 내용은 한총련은 자주, 민주, 통일과 광주항쟁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분단 50년 아픔의 원인인 미제와 친미대리정권통치를 폭로하기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이고, (9) 제10항에 있어서, 제3기 한총련 출범식에 참석하여 받아 읽은 '제3기 한총련 출범선언문'의 내용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하여 민중과 양심적 시민이 뭉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체결을 향하여 반 김영삼 정권 투쟁을 하자는 것이었고, (10) 제11항에 있어서, 6·3청년학생 통일선언대회에 참석하여 읽은 '6·3 교양토론자료집'의 내용 또한 범청학련의 통일선언운동을 총화하고 김영삼 정권과 미국의 반통일 정책을 분쇄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중립국 성격의 연방국가제 합의 확산, 조미합의문의 이행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각 표현물의 내용들은 객관적으로 보아 한결같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나 그에 따른 통일노선 등 대남선전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북한의 청진해양대학 학생위원회 등과 교환을 했다는 서신의 객관적 내용을 살펴보면, 공소사실 제4항의 가, 나와 제12항과 같이, 거기에도 역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같은 법 어기기 투쟁,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평화협정 체결투쟁, 주한미군 철수투쟁 등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마.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작, 반포, 소지한 표현물의 내용이나 통신, 연락한 서신의 내용이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의 대남선전활동과 동일하며 안전과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인 이상, 피고인이 그 내용을 알고 공소사실 기재의 각 행위를 했다면 피고인은 그 지식 정도에 비추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피고인이 오로지 학문적 연구나 영리 추구 및 호기심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님이 명백한 터에 피고인이 수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표현물을 제작, 소지, 반포하게 된 경위나 그 표현물의 내용을 각종 시위 때에 발표, 선동한 점이나, 그 표현물의 내용 관철을 위해서 폭력이란 수단이 동원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경찰관이 부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북한의 대남적화활동에 동조할 목적(그 인식은 미필적이어도 무방하다)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피고인이 공소장 기재의 각 표현물의 내용을 실천하고자 함에 있어서 우리의 합법적 통일기구를 통한 시도는 처음부터 제쳐 놓았고, 정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는 이상 결국에는 폭력적 방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으며 또 실제로 폭력적인 수단을 동원하였고, 국민이 선택한 정부마저 반민족적 집단으로 보아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데 이르고 보면 이는 우리의 안전,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마저 있다고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위 각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그 유죄의 증명이 있다 할 것인데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다.

4.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의 일부에 파기 사유가 있으며, 이는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점과 함께 동시에 심판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고, 검사의 나머지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 3. 부산수산대학교 응용지질학과에 입학하여, 94. 3. 동 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학생회장 겸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95. 3.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대학 입학 후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철학에세이", "변증법적 유물론", "경제사원론",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미제침략사" 등 각종 이념서적의 탐독 및 의식화 학습 등을 통해 우리 나라는 미국이라는 외세에 의해 강점되어 있는 식민지로 친미대리정권인 현정권이 민중을 착취하고 있으므로 노동자, 농민, 학생 등이 중심이 되어 외세와 현정권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소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으로 약칭), 부산경남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부경총련으로 약칭) 등이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등 활동을 하여오던 자인바, 북한공산집단은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불법조직된 반국가단체로서 모든 역사가 계급간의 투쟁으로 발전되어 왔다는 기본 인식 아래, 대남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노동자계급이 중심이 되어 폭력·비폭력, 합법·비합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사회주의혁명을 이룩함으로써 노동자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면서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및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1. 1995. 3. 1.경 부산시 남구 대연동 소재 부산수산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그 내용이

-남한의 청년 학생은 일제시대부터 지금까지 민족해방운동을 선도해 오면서 민족의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남한의 청년 학생은 어느 나라의 청년 학생보다도 억압받는 계층입니다. 남한의 대학은 자본에게 값싼 인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년 학생은 자신이 배운 학문으로 근로민중과 민족에 복무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청년 학생의 존재적 특성과 사회적 처지, 80년간의 민족해방운동의 전통 속에서 남한의 청년 학생은 현실의 제 모순을 타파하고자 하는 전투성을 가지고 있으며 민족의 미래를 약속하는 동량으로서 시대적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주적 학생회의 근본이념은 학우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학우들이 학생회의 주인이며 오로지 학우들의 창조적 힘만이 학생운동의 원동력이 된다고 학우의 지위와 역할을 밝힌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주적 학생회는 그 근본이념인 학우중심의 사상으로 간부들이 사상적 통일성을 구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남한 사회는 외세에 종속된 친미대리정권의 지배를 받은 사회이기 때문에 한 줌도 안되는 지배권력자들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할 수 없는 사회이며 그렇기 때문에 청년 학생으로서 초보적인 이익이라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 당국은 물론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정권과의 한판 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6, 97년 대격돌의 전초전 지자체 선거에서 정치적 승리를 획득하고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합의, 확산 투쟁을 대중적으로 전개하여 95년 통일 원년을 조국통일의 전환적 시기로 만들어 내자.

등으로 된 "95년도 상반기 전체학생 대표자회의"라는 문건(A4 81쪽)을 작성한 후, 같은 달 3. 13:00부터 16:00까지 부산수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총학생회 주최로 95년도 총학생회 대표자회의를 개최하면서 각 학과 학생회장 등 80명에게 배포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 반포하고,

2.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수산대학교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부경총련 중앙상임위에서 우편으로 발송한 "95년 3∼4월 부경총련 사업계획서(안)"을 받아 읽어 본바, 그 내용이

-95년 통일원년을 힘차게 이끌어갈 사상의식적 토대를 마련하고 당면 정세 속에서 평화협정체결, 국가보안법 철폐의 힘찬 투쟁으로 95년 통일원년을 20만 학우와 함께 힘차게 선포하자.

-핵심 일꾼들로부터의 사상, 조직적 단결 속에 학우대중과의 힘찬 만남 속에 학우대중과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연방통일조국에 대한 상을 공유하고 실천적 결의를 확보해야 합니다.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연방통일조국건설이라는 통일원론을 이해하는 속에서 95년 통일원년상에 대해 공유해 내고 8·15상을 대중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연방제통일방안을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속에서 통일원년 실현을 위해 나서는 올해의 핵심적 투쟁과제에 대해 통일원년을 내와야 합니다. 이 두 흐름을 가지고 올해의 총노선을 마련해 들어가는 것이 3∼4월의 핵심적 과제입니다.

-당면 정세에서 나서는 통일운동의 요구인 평화협정체결투쟁과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실질적인 자주교류사업과 연방제통일방안 합의, 확산사업의 토대를 마련하는 사업)에 대한 의식화에 기반 힘찬 투쟁을 전개해야 합니다.

-자주적 교류와 연방제통일방안 합의, 확산을 중심으로 올해 핵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사업은 자주적 교류투쟁을 정점으로 하는 범청학련 사업을 지속성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일방안사업은 연방제 통일에 대한 의식의 흐름을 잡아 들어가며 8·15로 모아 들어가야 합니다.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 총학생회 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3. 같은 달 중순 일자불상경 부산수산대 총학생회 사무실에서 부경총련에서 제작하여 우송해 온 "제4기 부경총련 총노선(안)"과 "부경총련 조통위 총노선"이라는 문건을 받아 읽어 본바,

"제4기 부경총련 총노선(안)"은, 그 내용이

-제3기 부경총련은 김영삼 정권의 사대매국성과 반민중성, 반민족성을 명확히 하면서 수입개방 반대투쟁과정에서 김영삼 정권의 사대매국성을 폭로하는 김영삼 타도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였습니다.

-냉전질서 해체 후 세계질서의 핵심적인 대립지점은 세계평화 애국민중들과 미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국주의 진영의 대립입니다.

-미제는 한반도의 평화국면을 한반도에서 자주적 통일국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반대하고 있으며 남한에 친미대리정권을 창출하여 한반도를 자신의 구도대로 흡수하려는 계획을 가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제는 김영삼 사대정권을 앞세워 한반도에 지속적인 대결국면을 만들어가려 할 것이다.

-우리시대 최고의 과제는 민족해방 실현과 자주, 민주, 통일에 있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그 사대매국성으로 인하여 어떠한 민족자립 경제구조에 대한 모색 없이 남한경제를 미제의 구도대로 식민지 하청구조로 전락시켰습니다. 세계화 논리는 자신의 사대매국성을 왜곡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려는 이데올로기인 것입니다.

-민족화해, 민족대단결의 확산으로 95년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기 위하여 북한 바로알기 운동을 왕성하게 진행하고 민족대단결을 가로막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 평화협정 체결투쟁을 전개하며 이북청년학생과의 자매결연사업을 활성화하고 민족대단결 정신에 기반한 연방제 통일방안을 합의, 확산합시다.

-준비기의 중심과제는 주체역량의 성장과 강화에 있습니다. 학원에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선진역량을 하나로 묶어세우고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학우들을 선봉대로 묶어 그들을 구국운동의 핵심으로 단련시켜야 합니다.

-반미투쟁은 한국사회 변혁운동 승리의 전략적 요구이며 민족대단결 의식의 확산을 이루어내는 운동입니다.

등으로 되어 있고,

"부경총련 조국통일위원회 총노선"은, 그 내용이

-북한은 시종일관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준비해 왔다. 조국통일 3대 원칙에 입각해 조국통일을 전민족대단결로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을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고수하여 왔다. 그리고 민족대단결의 실체인 범민련을 중심으로 이북인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남한은 아직까지 각계 각층의 통일 열망이 초보적인 민족대단결, 민족자주의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하여 완전한 자기확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나 연방제 정신에 대하여는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95년 통일원년의 구체적인 상은 7천만의 통일방안으로 연방제통일방안을 사상적으로 합의하고 범민족적 통일전선체의 강화로 통일운동을 대중적으로 일구어내는 것이다.

-미제와 김영삼 사대매국정권에 대한 투쟁을 힘차게 벌여야 하며 친미사대 대리정권의 고리를 끊어내고 연방통일조국 건설의 토대를 닦아야 한다.

-올해 통일운동은 김영삼 정권의 반공·반북이데올로기 공세를 분쇄하고 민족대단결 의식을 확산시키는 데 그 핵심적 목표가 있으며 민족대단결 의식을 7천만의 사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이다.

-조국통일운동은 민족대단결의 실현이며 민족대단결의 목표, 이념적 기초, 원칙과 방도를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에 기반합시다.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는 투쟁은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는 투쟁과 김영삼 정권의 반통일적이고 기만적인 대북대결 정책을 분쇄하는 투쟁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미회담의 결과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고 있다. 조미합의문이 완전히 이행될 때 한반도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주범인 주한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지 않고서는 조국의 평화를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없다.

-조미합의문의 이행을 강제해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연방제 통일방안에 대한 범민족적인 합의를 이룩하자.

-평화협정 체결로 전쟁·긴장고조의 주범 미국과 주한미군의 대한반도 지배력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키고 평화체제 구축하여 주한미군철수의 대중적 지반을 닦아 조국통일의 결정적인 국면을 만들자.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것은 조미합의문으로 형성되어 있는 한반도의 평화분위기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평화를 공고화하는 투쟁이다.

-김영삼 정권은 기간의 분단이데올로기로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전쟁에 대한 긴장과 북한의 침략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의 벽을 이용하여 계속적인 자신의 민족대결정책을 은폐하고 있다.

-한반도 긴장고조의 핵심은 주한미군이다. 주한미군이 존재하면서 국내에 대한 내정간섭과 식민지 유지를 위한 정책과 북한에 대한 정보를 틀어쥐고 왜곡된 보도를 보내면서 의도적으로 민족을 분열시키고 서로 불신하게 하고 있다.

-청년학생들의 연방제합의투쟁은 전 민족정치협상을 이루어내는 유력한 방도이다. 또한 연방제통일방안 합의사업은 통일운동의 방향각을 명확히 하여 통일운동의 단결을 내올 수 있는 투쟁이다.

-연방제통일방안을 합의사업을 통한 다양한 전 민족의 통일정치협상을 실현하고 대민족회의를 소집하자. 전 민족적인 통일방안 합의의 대토론장이 되는 대민족회의 소집투쟁으로 연방제통일방안에 대한 합의투쟁의 전면화를 실현해야 합니다.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투쟁을 전면화하여 우리 민족의 유일한 통일방안은 연방제임을 선포하여 다른 계급계층의 연방제통일방안 합의투쟁을 이끌어내자.

-범청학련을 강화시켜 범민족 통일전선체의 강화를 내와야 한다.

-95년 자주적 교류투쟁의 과제는 자주적 교류투쟁의 최대 걸림돌인 김영삼 정권을 타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한다.

-민족대단결운동으로 국가보안법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켜야 한다. 올해의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은 조국통일의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도 각 이를 부산수산대 총학사무실에 보관함으로써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취득, 소지하고,

4. 가. 1995. 3. 중순경 총학사무실에서 제3기 한총련과 제4기 부경총련의 95년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부산수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는 함경북도학생위원회 산하에 있는 북한의 청진해양단과대학과 서신교류를 하기로 결심하고, 총학생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 내용이

보고픈 청진해양단과대학 학우들에게

안녕하십니까. 90년대 통일시대를 열어 젖힐 부산수산대학교

판사 김종대(재판장) 조준연 이규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