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9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의 의미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2] 건물 신축·분양업의 공동사업자가 미분양 부분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경우,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노원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5420 판결, 1998. 3. 27. 선고 97누322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및 원심공동원고 소외 1, 소외 2(이하 '원고 등 3인'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뒤, 공동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에 착수하는 한편 1994. 1. 12. '위성프라자Ⅱ'라는 상호로 사업종목을 부동산매매로 하는 공동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분양사업을 시작한 사실, 그 후 지하 3층 지상 10층 연면적 5,517.69㎡의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도 분양실적이 5.3%에 불과하자, 원고 등 3인은 1994. 12. 9. 위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단독으로 분양 또는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위 공동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원고 등 3인이 1/3씩 포괄적으로 인수·승계하되 이 사건 건물 중 미분양 부분은 가액 기준으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양수도계약'과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전체와 1층 108호, 2층(202호 내지 205호) 및 3층(302호 내지 305호)은 원고의, 1층 105호, 106호 및 4층 내지 6층은 소외 2의, 1층 103호, 104호 및 7층 내지 10층은 소외 1의 각 단독소유로 한다는 내용의 '분할합의'를 한 사실, 원고 등 3인은 1994. 12. 2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원고 등 3인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1994. 12. 31. 그 중 미분양 부분을 위 '분할합의'에서 약정한 대로 3등분하여 각자에게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5. 1. 16. 사업종목을 부동산 분양·매매로 하는 각 단독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한편 1995. 1. 25. 위 공동사업체에 대하여 폐업신고를 마친 사실, 그 뒤 피고는 위 공동사업체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씩을 각 단독 소유로 이전해 준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고 원고 등 3인의 위 공동사업체에 대한 19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의 다음과 같은 주장, 즉 이 사건의 경우 위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 해체를 위한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불과하고, 원고 등 3인이 위 공동사업체의 권리·의무를 각 1/3씩 인수·승계함과 아울러 각자 종전과 동일한 종목의 단독사업을 영위하였다 하더라도 종전의 위 공동사업체가 3개의 독립된 사업단위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 이상 위 공동사업체는 동일성이 유지된 채 양도된 것이 아니라 해체된 것에 불과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업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공유물 분할은, 그 자체만으로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이유설시에서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설시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동사업자인 원고 등 3인이 위 미분양 부분을 3등분하여 각자의 단독 소유로 이전한 것은 그 실질에 있어 동업관계를 해체하기 위해 공유물 분할의 형식을 빌어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공유물 분할 자체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