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상표취소][집24(2)행,1;공1976.6.15.(538),9164]
구상표법 23조 1호 취지
구상표법 제23조 제1호 의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신중훈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모두 판단한다.
원심결이유에 따르면 원심은 이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 WRBSTEIN]가 구 상표법 제23조 1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에 관하여 먼저 위 규정은 공익에 관한 제재적 성질을 가진 규정이므로( 대법원 1967.6.27선고66후8판결 참조) 이에 해당하는 행위의 책임은 그 등록상표권리자의 승계인에게 당연히 미치고 또 위 규정의 법 취의로 보아 서로 연합되는 상표중 그 어느 일방의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상용하게 한 때에는 타방 상표의 등록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시한 다음 1971.9.8부터 1974.7.2까지의 이건 등록상표의 권리자인 청구외인이 위 기간동안 이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인 (등록번호 2 생략) 상표(K.STEIN 캐. 슈타인)을 사용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고 오히려 청구외 한국피아노제조주식회사 또는 한국피아노제조사가 위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사용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이건 심판계속중인 1974.7.3 피심판청구인이 위 청구외인으로부터 이건 등록상표의 이전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상표권자인 청구외인이 위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이를 사용케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여 심판청구인의 이건 등록상표의 취소 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도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